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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혜 변호사] 환자의 진료비 미지급과 병원의 퇴원 요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1.29 13:33 조회수 : 4388
 

환자의 진료비 미지급과 병원의 퇴원 요구


                                                        대외법률사무소 장보혜 변호사


사례)을은 왼손에 미세한 떨림 현상이 있음을 호소하여 2006. 4. 3. 갑 병원 건물에 입원하였고, 다음날 시행한 뇌자기공명영상에서 대뇌반구에서 낭종 종괴가 발견되어, 같은 달 6. 수술을 위해 신경외과로 전과한 후 같은 달 10. 개두 수술 및 낭종막 절제 수술을 받았다.


을은 수술 후 수술부위가 아닌 병변 인접부위의 뇌출혈로 같은 달 11. 혈종 제거술 및 뇌경막 확장 수술을 받았으나 주위조직의 지속적인 출혈로 인하여 의식이 저하되어 같은 달 12. 광범위 전두부 절제술 및 혈종 제거 수술을 받았다.


이후 을은 부분적으로 의사소통이 되는 정도까지는 회복이 되었으나, 뇌출혈 합병증으로 의식저하 및 좌측반신마비장애를 갖게 되어 가족 또는 간병인의 항시 간호가 필요한 상태이다.


을은 2007. 5. 2. 갑을 상대로 갑 병원 의사들의 의료과실로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계속 중이고, 을은 갑에게 2007. 7. 3. 까지의 진료비를 지급한 후,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갑 병원은 환자 을에게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이상 을의 병실 점유는 불법점유라 할 것이라면서 퇴거를 청구하였는데, 환자 을은 퇴거를 하여야만 하는 것일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14. 선고 2007가합59573판결 참조)


답)①입원치료의 종결 여부

의료법 제15조 제1항은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병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부하고 퇴원을 요구할 수 있다.


환자의 상태가 반드시 3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할 정도는 아니지만, 현재 하고 있는 진료는 환자의 증상 개선을 위한 것인 동시에 현상 유지 및 증상의 악화방지를 위한 것이고, 그러한 치료를 받기 위해 통원하는 것이 불편한 경우에는 입원의 필요성도 있으므로 병원의 치료가 모두 종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진료비 지급의무 위반 여부

을이 갑에게 의료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위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라도 승소할 경우 이를 진료비와 상계1)할 수 있으므로 을이 현실적으로 2007. 7. 4.부터의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위 점유를 불법점유라 할 수 없고 을은 퇴거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법원은 중증도 높은 환자만이 3차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거나 관련된 치료를 완료하였다고 하여 당해 의료기관의 치료가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하여 환자의 진료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었다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