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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재 변호사] 성형수술 후 사진이 무단으로 게재된 경우에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1.29 13:35 조회수 : 4663
 

성형수술 후 사진이 무단으로 게재된 경우에는...


대외법률사무소 류경재 변호사


최근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면서 성형수술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 때 성형수술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성형외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성형수술 전후 사진을 비교해 놓은 이른바 비포앤애프터를 중요한 결정요소로 삼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러한 사진을 수술 받은 사람의 동의 없이 병원광고를 위해 무단으로 게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형수술 전후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한 경우에는 그 병원을 상대로 형사고소(의료법 위반 및 명예훼손죄)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그리고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의료행위를 목적으로 촬영된 신청인의 얼굴사진을 병원 홍보를 위해 웹사이트에 공개한 행위는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 및 초상권 침해행위"라고 판단한 적이 있으며, 법원도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사진게재사실을 알리거나 환자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돌출입 교정시술 전후 슬라이드를 잡지에 게재한 경우에 의료법 위반 및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의료인에 대해 비밀누설금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동법 제88조는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형수술 전후 사진을 시술받은 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게재한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이 되고, 또한 형법상 명예훼손죄(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재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게 된다.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는 성형수술 전후 사진이 공개됨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재산상 손해가 없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환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얼굴이 더 이상 공개되지 않는 것이므로, 민사소송 제기나 형사고소 못지않게 자신의 사진을 사용하거나 배포하지 못하게 하는 가처분 신청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성형수술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사후 대응방안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병원측에서 성형수술 전후 사진을 병원 홈페이지나 출판물에 게재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시할 경우, 게재되는 사진의 범위, 게재되는 매체의 종류 및 범위, 게재되는 기간 등 동의서의 내용을 면밀히 살핀 후 동의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