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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변호사] 정신과 영역에서의 진단서 작성에 관한 문제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1.29 13:38 조회수 : 7557
 

정신과 영역에서의 진단서 작성에 관한 문제점


김선욱 변호사


실무에서 정신과 영역에서의 진단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폭행이나 상해를 당한 이후 또는 의료사고 때문에 우울증 등 정신적 장애까지 발생하였다는 주장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드물게는 이혼소송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위자료 산정에서도 정신과 장애진단서가 제출 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은 타과의 진단서와는 달리 정신과 영역에서의 진단서에 관하여는 법적으로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아 보인다. 피부과나 성형외과 시술을 받은 후 후유장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정신과적 장애까지 야기된 경우 통상 환자는 피부과나 외과적 장애진단서와 별개로 정신과 장애 진단서까지 제출하게 되는데, 정신과 장애에 관하여는 법원이 위자료의 증액대상으로 삼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한편 정신과 진단서가 위자료의 증액 요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환자 기왕의 체질적 요인으로 마이너스 처리를 하게 됨에 따라 정신과 진단서의 노동능력상실률 측정이 결국 실익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나마, 환자가 정신과적 장애를 진단받고 입원하여 일정한 기간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증거가 있다면 어느 정도 진단서의 실효성이 발휘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진단서를 작성하는 의사들이 진단서를 작성함에 있어 일정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이 나름대로의 판단을 이용하다보니, 법원의 입장에서는 그 신뢰성을 주기가 어렵다고도 한다. 법률적 관점에서 정신과 영역에서의 장애진단서 뿐 아니라  상해진단서 또는 장애진단서를 작성함에 있어 의사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상해와 손상을 혼동하는 경우이다. 상해는 법률용어로서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해, 손상(injury)은 의학용어로서 외부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원인이 신체에 작용하여 생긴 형태적 변화나 기능적 장애를 의미한다. 따라서, 의학적으로 손상이라고 할지라도 상해가 될 수 없는 경우(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경미한 상처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고, 의학적으로 손상이 아니라도 상해가 되는 경우(여자의 머리카락을 전부 깎아버린 경우)가 있다. 따라서 진단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상해와 손상을 구별하여 손상이 있으나 치료를 요하지는 아니한다. 정도의 표현을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는 치료기간과 치유기간의 혼동이다. 치료기간은 의사가 적극적으로 의학적 지식과 기술, 의약품 및 시설을 사용하여 질병이나 손상이 있던 환자를 원래의 건강한 상태로 회복하거나 병적인 상태가 고정되도록 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의미하며(즉, 가료기간), 치유기간은 의사의 치료가 없어도 손상이 회복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좌상(멍)은 치유기간은 있어도 치료기간은 없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치료기간 기산일과 관련된 문제이다. 발병일로부터 기산한 치료기간이 이미 경과된 뒤에 진료를 시작하고도, 진단서에는 발병일로부터 기산한 치료기간을 기재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 환자를 치료한 초진일로부터 기산하여 치료기간을 기재하고 의학적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환자 주장의 발병일을 부기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옳다. 또한, 처음 발급한 진단서 상의 치료기간이 경과된 뒤에 환자를 재진단하고 추가 치료기간을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전의 진단서 자체의 법적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네 번째는 진단서의 기재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것이다. 환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발급된 상해진단서가 흔히 발견되는데, 그 결과 이른바 나이롱 환자가 생기고, 상해진단서를 이용한 보험사기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상해의 원인, 상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등의 판정경위를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해진단서가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거부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무조건 환자들이 요구하면 상해진단서를 발급하는 실무 관행은 바뀌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의사가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형법 제23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