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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혜 변호사] 환자 유인과 환자 유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1.29 13:45 조회수 : 4117
 

환자 유인과 환자 유치


대외법률사무소 장보혜 변호사


1. 들어가며


의료기관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는 각종 광고와 이벤트,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유인에 해당하는 것일까.

의료법과 법원의 태도를 참조하여 금지되는 ‘환자유인’ 행위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2. 의료법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환자의 경제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위반할 경우 의료법 제88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의료법 제66조에 의해 자격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환자 유인’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나, 여전히 ‘환자유치’ 와의 구별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3. 법원의 태도


판례는 ‘환자유인’과 ‘환자유치’를 구별해서 보고 있는데, ‘환자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5724판결 참조)


다만,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그 과정에서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5724판결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256판결 각 참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법원이 ‘환자유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와 해당된다고 판단한 경우를 보도록 하자.


병원 홈페이지에 중고생 등 청소년이 여드름 약물 스케일링 시술을 할 경우 50%를 할인해 준다는 내용의 여름 맞이 청소년 할인 이벤트를 실시했다가 환자유인 금지규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광고의 내용만으로는 이 병원의 여드름 약물 스케일링 시술비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정하고 있는 시술비보다 저렴하다는 것인지, 단순히 이 병원이 종전에 정하고 있던 시술비를 할인하였음을 알리는 취지에 불과한 것인지조차 분명하지 않고, 할인 기간 및 대상 시술을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청소년들만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환자유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542판결 참조)


반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한의원 홈페이지에 ‘여드름 체험단을 모집, 치료해 드립니다’ 라는 광고를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상 비급여대상인 경우 바로 위 환자유인행위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무료 치료행위 자체를 금품의 제공으로 볼 수는 없으나, 비급여 대상으로서 환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드름을 무료로 치료하여 주는 것은 환자에 대하여 금품의 제공과 유사한 정도의 강력한 유인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광고의 경우 경제적 능력 등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대상을 한정한 바 없고, 체험단 선발인원에 관하여는 표시하고 있지 않은 점, 광고상의 체험단 모집 이벤트와 함께 경품제공 이벤트도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행위인 환자유인에 해당 한다” 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08. 12. 18. 선고 2008구합32829 판결 참조)


4. 결론


판례를 참조하여 보면, 어떤 행위가 ‘환자유인’에 해당하느냐는 의료시장의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됨을 알 수 있고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금품이 제공되었는지, 그 대상이 한정되었는지 등의 요소를 고려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의료광고를 할 경우에는 유권해석이나 판례를 참고해서 개별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