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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변호사] 의료형사사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1.29 13:49 조회수 : 4530
 

의료형사사건


대외법률사무소 김선욱 변호사


1. 의료형사 사건의 유형


의료형사사건은 크게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 의료법 위반 사건, 형법상 사기(보험청구 사기) 사건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의료과오 민사소송과 연결되어 자주 발생하는 것이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으로 종래 꾸준히 형사건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의료법 위반 사건은 의료법 관련 규제에 대하여 형사처벌 규정이 있고 이는 바로 면허정지나 업무정지와 같은 행정처분과 연결되기 때문에 최근 많은 고소나 고발, 진정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전통적으로 보험청구(자동차보험, 국민건강보험)와 관련하여 허위 청구시에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와 관련된 형사사건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하 각 사건별 공통된 대응과 독특한 특징을 설명하기로 한다.


2.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


흔히, 환자측에서 의사의 의료행위에 불만을 가지고 법적인 대응조치를 취하는 경우 의료민사손해배상 소송과 아울러 형사고소(업무상과실치사 등)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민사소송은 입증책임의 원칙은 원고(환자)에게 있고, 입증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법원의 판결례가 있지만 결국은 원고측에서 많은 부분 입증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의사의 과실을 입증해 내기가 쉽지는 않다. 그러나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검찰(경찰)에서 의사의 과실을 환자(고소인)을 대신하여 입증하려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과실입증을 하기 어려운 경우 공권력(검찰, 경찰)의 힘을 빌리게 되어 형사고소를 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민사상 의사의 과실은 여러 유형으로 전원의무 위반, 경과관찰의무 위반, 오진 등 진단 위반, 설명의무 위반 등임에 반하여, 형사상 의사의 과실은 크게 결과회피의무 위반과 악결과 예견의무위반으로 구성되어 민사상 과실과 형사상 과실이 질적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민사상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형사상으로는 무죄 또는 무혐의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차이가 되는 이유는 민사의 대원칙인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라는 원칙과 형사상 증거재판주의(증거 없으면 무죄)원칙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형사상 유죄가 성립되면 대부분 민사상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문제는 시간인데, 형사 사건의 처리 절차가 대부분은 민사의 경우보다 빠르기 때문에, 사실상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 같이 제기되어도 형사 판단이 먼저 나게 되고 이러한 경우 민사재판에도 일정한 영향력을 사실상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의사의 입장에서 민․형사가 같이 걸리게 되면 우선 형사에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 이 때 최선을 다하려면 단지 사적인 루트를 통하여 변소를 하는 것보다는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학적․법리적 주장을 하면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여 형사절차에서 유리한 결과를 미리 이끌어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의료법 위반 형사 사건


의료법 위반사건은 행정처분(면허정지 등)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형량은 그리 높지 않지만 치명적일 수 있다(면허정지 3회면 면허취소). 대게는 보건소에 진정이 들어와 보건소 자체 조사 후 경찰서로 고발을 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 때 중요한 것은 보건소 직원이 요구하는 자인서에 서명하는 것이다. 대부분 의사들은 이러한 자인서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해서 사실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귀찮은 것이 싫어서, 약점, 털어서 먼지 안나오냐 등)으로 자인서에 서명하게 된다. 이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중요한 자백증거로 활용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한 의료법 위반이더라도 업무정지에 그치는 경우나 경고에 그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면허정지로 이어지는 것이 있으니 관련 행정처분 규칙도 미리 알아보고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법 위반 부분은 수사하는 경찰에서도 생소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만 대응하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정확한 초기 대응을 하지 못하여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가능하면 보건소나 경찰 단계에서 억울한 점을 소상히 소명하고 의료법적 논점에 관한 법리나 사례를 들어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 이유는 앞서 본 것과 같이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 의료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형사 재판이 확정되면 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이 아무리 억울해도 뒤집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행정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의 경우 형사판결을 한 판사의 결정을 재심이나 다른 사유가 없이 번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4. 보험청구 사기 사건


의사와 관련된 보험 청구 사기 사건은 크게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비용청구(또는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청구)와 자동차보험관련 보험청구가 그 주요한 내용이다. 대부분 이 사건은 보험사나 공단 등에 의한 통계적 허위 청구비율이 잡히고 이에 따라 형사고소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형사책임은 1건 1건 마다 유죄의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대충 허위 청구 비율과 청구기간 그리고 총청구액에 따라 계산된 사기편취금액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 의료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에 따른 사실상의 협박이나 강요 때문에 경찰단계에서 대충 보험사 등과 합의하여 자백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보험청구 사기 건이 기소되어 집행유예가 되면 바로 면허가 취소된다는 점이다. 사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잘 몰라 성급하게 합의하고 자백하는 경우가 많다. 의외로 보험청구 사기 사건은 실무에서 보면 허점이 많다. 그 이유는 자동차 보험청구 사기 사건의 고소인 측 허위 청구 내역을 조사하는 쪽이 정확하지 아니한 자료에 근거하여 허위비율을 정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건이 대부분은 압수수색으로 관련 의무기록이 압수되어 소지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실제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어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다. 예방적인 차원에서 최근에는 자동차보험환자의 경우 퇴원시 진료내역확인서를 미리 받아 두어 차후 문제가 발생할 때 형사기관에 제출하여 실제 진료내역과 의무기록이나 청구 내역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를 마련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


5. 결 론


의료형사사건에서 의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는 것일 것이다. 일반인도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경찰서에 가는 것이 왠지 꺼려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평소 모범생으로 살아온 의사입장에서는 경찰서에 가서 조사 받는 것은 평생 있을까 말까한 불운한 일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인 보호나 대응도 없이 혼자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는 것처럼 무모한 행동은 없다고 본다. 또한 법적 논리나 증거로 대응을 하지 않고 잘 아는 윗선에 선을 놓아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도 요사이 변화된 경찰 사법 행정 시스템에 무지에 기인한 것이라고 본다. 아픈데 의사를 찾아가지 않고 자가 처방하여 병을 키우는 행동과도 같다고 생각한다. 흔하지 않지만 일어 날 수 있는 의료사고를 푸는 것은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와 사전에 그리고 사후에 상의를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의사는 혼자 몸이 아니라 직원과 환자의 생계와 건강을 책임지는 막중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특히 형사 문제는 신체의 구속이나 면허의 정지와 관련이 있어 병원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피해가 본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또한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