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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변호사] ‘순회진료’ 보험청구의 법적인 문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1.29 13:53 조회수 : 4290
 

‘순회진료’ 보험청구의 법적인 문제


대외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선욱


최근에 네트워크병원이다 프랜차이즈 병원이라고 해서 브랜드를 같이 쓰며 진료하는 병원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이러한 경우 대게는 브랜드만 공유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곳의 병원을 돌면서 이른바 ‘순회진료’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의료법상 의사는 원칙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른바 ‘프리랜서’ 등 개설하지 아니한 의사가 타인이 개설한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해야 하는 경우도 의료현장에서는 심심치 않게 있었다. 문제는 이미 특정 장소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가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 있는가이다. 이에 대한 법률 해석이 문제가 되어왔었다. 실무에서는 된다는 입장과 그렇지 못하다는 입장이 서로 나누어져 있었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례가 있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해 왔던 차에, 최근에 행정법원의 판례가 나오게 되었다.


사안은 다음과 같다. A안과 의원을 개설한 A원장은 B안과 의원을 개설한 B원장과 매주 3일 정도로 교차하여 서로의 병원에서 진료를 한 것이다. A안과에서 진료를 한 B원장은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때에는 A원장 명의로 발행을 하였다. 이러한 내용이 복지부 실사에 의하여 발견이 되었다. 복지부는 이러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진료행위는 의료법 제33조에 위반된다는 취지에서 A원장과 B원장이 서로 교차진료를 한 기간 중 보험청구한 것을 모두 부당청구로 보고 A원장에게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이다.


A원장은 의료법상 협진을 할 수 있으며, 시설물 등을 공동사용 할 수 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2009구합10215사건을 통하여 “ 의료법이 제44조에서 종합병원에 한하여 일정한 경우 비전속 전문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제39조 제2항에서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진료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은 비전속 전문의를 둘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인다. 의료법 제39조 제2항은 시설 등의 공동이용 요건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의료법령 등이 원칙적으로 자기가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시설 등의 공동이용 요건인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는 가급적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의료법령 및 국민건강보험법령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인수를 유지하도록 하고, 그 의료인수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면서, 의료인수 등을 기준으로 요양급여비용 등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당해 의료기관에 전속되지 않는 의사로 하여금 계속적ㆍ주기적으로 의료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전속된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면 의료인수 등을 규제한 의료법령 및 국민건강보험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법 제39조가 정한 ‘시설 등의 공동이용’의 의미는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으로 하여금 진료를 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계속적ㆍ주기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으로 하여금 진료를 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협진의료가 의료법 제33조 제1항 각호가 정한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에게 진료를 하게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협진의료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게 되었다.


이 사건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A원장은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이 사건은 예전부터 실제 의원가에서 해석의 문제가 제기되어온 사건이다. 보건복지가족부도 지속적이고 계속적이지 아니하다면 의료기관 개설자도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한 바도 있었다. 또한 이 사건이 검찰에서 수사를 통하여 무혐의 결정이 먼저 내려져 있었다. 또한 문제된 타 명의 처방전 발행도 법리 해석상 행정법원과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네트워크나 프랜차이즈 병원 등 이 판결에 이해관계가 많은 병원이 많다고 본다. 근원적인 해결방법은 의사도 여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복수개설’이 허용된다면 이러한 문제는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설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현재 의료법의 입법취지는 의료의 공백을 막고,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파악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만일 이러한 문제점이 없음에도 단지 현행법이 그렇다고 해서 이를 모두 행정적으로 처벌한다면, 재수가 없이 걸린 사람만 처벌받는다는 인식으로 법이 현실적이지 못하게 해석되거나 적용된다는 법감정이 생길 우려가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사가 여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여러 장소에서 의술을 행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02-3477-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