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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혜 변호사] 상속의 승인과 포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1.29 13:58 조회수 : 4125
 

상속의 승인과 포기


                                                    대외법률사무소 장보혜 변호사



아버지가 시가 5억 상당의 부동산을 남기고 돌아 가셨는데 알고 보니 빚이 무려 8억이나 되는 경우 자식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한정승인을 하거나, 아예 상속을 포기한다고 신고를 하면 아버지의 빚에 대해 책임을 면하게 된다. 그렇다면 당연히 5억 상당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상속이 개시되면 민법 제1005조에 의해 상속인은 포괄적으로 사망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를 받게 된다. 따라서 상속을 하게 되면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상속되므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재산마저도 망인의 빚을 갚는데 충당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상속으로 인해 상속인의 책임이 가중되는 경우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상속의 포기와 한정승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상속에 대해 상속인은 크게 세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첫째,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무조건적으로 승계하는 방법(단순승인)


따라서 상속재산에 빚이 있다면 액수를 불문하고 전부 책임을 지게 되고,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단순승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외에도 민법 제1026조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1)가 있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취급되며, 단순승인에는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주의할 점은 일단 단순승인을 하면 후에 한정승인이나 상속의 포기를 할 수가 없게 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적극적인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사망자의 채무(빚)를 갚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방법(한정승인 민법 제1028조2))


한정승인은 제1019조 제1항에 의해 상속개시(父의 사망) 있음을 안 날3)로부터 3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라면, 상속인은 제1019조 제3항에 의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한정승인을 하려면 제1030조에 의해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하고, 이때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법에서 정한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며 상속인의 한정승인이 법적으로 유효한 효력을 갖는지에 대해 상속인과 채권자들 간에 다툼이 된다면 그 판단은 가정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에서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결정하게 될 것이다. (2002다21882판결 참조)


셋째, 상속으로 인하여 생기는 권리의무의 승계를 전면적으로 거부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방법(상속의 포기)


상속을 포기하기 위해선 제1041조에 의해 상속개시(父의 사망)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의 포기를 신고해야 하고, 상속을 포기한자는 제1042조에 의해 상속개시 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된다.4)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지 않으며 피상속인의 채무 역시 승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아내와 자식 두 명 그리고 부모님이 계시다면 민법 제1000조에 의해 아내와 자식들만 공동상속인이 될 것이고, 이들 공동상속인 3명 중에서 1명이 상속을 포기하면 나머지 2명만이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을 분배 받고 상속채무 역시 2명에게만 이전될 것이다.


단독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상속 순위자가 상속인으로 되고 그들 역시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다. 즉, 아내와 자식들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상속순위자인 피상속인의 부모님이 상속인이 되는데 이들 역시 상속을 포기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상속포기는 다음 순위의 상속자들에게 채무를 승계시키므로 번거로운 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아버지가 사망을 하였는데 자식이 알지 못했던 빚이 있다면 한정승인을 하거나 상속포기를 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