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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혁 변호사] 자동차보험사기와 의사면허자격정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1.29 14:02 조회수 : 4139
 

자동차보험사기와 의사면허자격정지


대외법률사무소 최재혁 변호사


지난 한해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에서는 자동차보험사기사건이 커다란 이슈였으며, 실제로 많은 의사들이 이와 관련해서 제대로 방어하지도 못한 채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벌금을 납부했다 하더라고 끝이 아니다.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사기사건의 형사절차를 개관하면, 자동차보험회사의 고발에서부터 시작해서, 경찰의 압수·수색을 거쳐 병원 직원들에 대한 경찰조사와 검찰조사 결과 의사들의 자백을 근거로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이 나오고, 이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게 된다. 물론 편취금액 등에 따라 징역형이 나오기도 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위와 같은 형사절차 중에 아무리 억울한 점들이 많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고 나면 모든 일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자백을 하고 벌금을 내서라도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킨다.


그러나 물론 속칭 나이롱 환자들을 유치하는 일부 병원들은 제외해야 하겠으나, 관행적으로 자보환자를 치료하는 상당수의 병원의 입장에서는 일부 환자들에 대한 조사만을 통해 부당편취율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년간의 모든 자보환자에게 일괄 적용하여 전체 편취금액을 산정하고, 병원사무장 등이 독립적으로 수행한 병원행정업무에 대해 의사에게 무조건적으로 사기의 고의를 인정시키려는 경찰의 수사에 대해 억울함을 느끼게 된다.


또한, 보험회사와의 관계에서 부당하게 청구된 부분이 있다면 합의를 하거나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등 단순히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를 형사적으로 해결하려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감출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얼마의 벌금만 내면 모든 일이 끝난다는 잘못된 생각에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주장해 보지도 못한 채 자백을 하고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처벌의 내용이 사기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의 조제행위에 대한 약사법위반, 간호조무사의 방사선촬영, 심전도검사 등에 대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


이에 사기는 진료비 허위청구비율에 따라 1개월에서 10개월까지의 자격정지, 약사법위반은 무면허의료행위로 자격정지 3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은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사기사건에 대하여 억울하거나 다툴 사정이 있다면, 경찰의 회유와 강압에 자백을 할 것이 아니라 형사사건 단계에서 조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단순히 벌금만 내면 모든 것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