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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변호사] 위험도를 고려한 상대가치점수 개편의 필요성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1.29 14:22 조회수 : 4224
 

위험도를 고려한 상대가치점수 개편의 필요성


대외법률사무소 현두륜 변호사


보험급여대상 진료행위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은 각 행위별 상대가치점수에다가 각 상대가치에 대한 점수당 단가(환산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상대가치점수는 각 급여행위별로 소요되는 업무량과 비용,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조정위원회(건정심)의 심의를 거쳐 매년마다 상대가치점수를 고시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 상대가치점수는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그동안 변화된 의료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정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개편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래서 2003년부터 건정심 산하에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이 조직되어 지금까지 상대가치 점수 개편작업을 진행해 왔고, 최근에는 그 연구가 거의 마무리되어 그에 대한 공청회까지 마쳤다.  


얼마 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위험도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3년에 걸쳐 진행되어온 위험도 상대가치점수 연구결과를 정부와 일부 단체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였다.


위험도를 고려한 상대가치점수 개정은 특정 과목에 대해서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의료행위 간 불균형을 바로잡고, 고생한 만큼의 정당한 보상을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가치점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각 급여행위에 대한 위험도가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도,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시간·노력 등 업무량,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과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산정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 간에 상대적 점수로 나타낸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법령에서도 각 요양급여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위험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산부인과와 흉부외과 등 의료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진료과목에 전공의들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기존에 산부인과를 운영하던 의사들이 분만을 기피하고 지방흡입이나 비만치료 등 비급여진료에 눈을 돌리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이러한 진료과목에 대한 진료수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료의 왜곡을 막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위험도가 높은 진료과목에 대해서, 그에 상응한 상대가치점수 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인상을 이유로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반대하는 논리는, 진료의 왜곡을 더욱 심화시키고 결국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