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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혜 변호사] 부제소 합의와 그 효력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1.29 14:23 조회수 : 4447
 

부제소 합의와 그 효력

                                                      대외법률사무소 장보혜 변호사



어떠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당사자 간에 원만한 타협을 본 끝에 장차 민․형사상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부제소특약이라 한다.

원고가 부제소특약을 위반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피고가 부제소특약의 존재를 주장하면 소의 이익의 흠결로 소는 각하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러한 부제소특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첫째로, 특약 자체가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서는 아니 되며, 또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둘째로,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퇴직금청구에 대한 부제소특약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무효이다) 셋째로, 특정한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포괄적 합의조항은 무효가 된다.


특히 의료소송에서 주로 문제되는 요건은 첫 번째인데 특약 자체가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 판례의 사안을 보면 생계가 아주 곤란한 상태에서 원고의 장기간의 입원으로 인해 병원비 지급하기도 어렵고, 원고가 의료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정신지체 장애인과 같은 상태가 되어 초등학생이었던 두 자녀를 전혀 돌보지 못하고 오히려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등 가정살림이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 병원에서 원고의 퇴원을 권유하며 그 동안의 병원비도 감면해주고 원고는 1년 정도 지나면 정상인의 90%정도까지 회복되니 1000만원 정도의 위로금을 주면서 합의할 것을 종용하여 원고가 합의에 응한 경우에는 원고측의 경솔, 궁박, 무경험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2006가합9265 판결 참조)


또한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해서만 부제소특약이 유효하다 할 것인데, 이는 예상외의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부제소특약의 효력이 없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부제소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합의를 하는 데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고, 합의를 할 당시에 불공정한 상황이 있었거나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후유장애가 발생하였다면 부제소특약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