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소개

기고문/칼럼

[현두륜 변호사] 진료기록부 미보관과 의사의 과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1.29 14:26 조회수 : 4220
 

진료기록부 미보관과 의사의 과실


현두륜 변호사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진료기록부를 작성, 보관하게 하고, 환자측의 요구시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때에는 진료의 내용과 의사의 의견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작성자가 서명을 해야 한다. 위와 같이, 의료법이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


 만약,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작성· 보관·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함께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진료기록부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아울러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진료기록부 보관 의무 위반으로 인한 민사적인 책임은 어떨까?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보관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구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없이 진료기록부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할 경우, 의료인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환자측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환자측에서는 의료인의 진료기록부 미보관 또는 교부 거부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서, 의료인이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소송에 있어서 중요한 진료기록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에 관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는 한 법관은 이를 일종의 ‘입증방해’로 판단하여, 의료인에게 불리하게 심증을 형성할 수 있다. 의료분쟁에 있어서 의사측이 가지고 있는 진료기록 등의 기재가 사실인정이나 법적 판단을 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법은 의료인의 진료기록부 작성 및 보관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진료기록부를 보관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결국 의료인에게 귀속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의료인이 기존에 존재하던 진료기록부를 멸실·은폐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350조에 따라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고의적인 멸실이나 은폐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