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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혜 변호사]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1.29 14:30 조회수 : 4191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


                             

                                                 대외법률사무소 장보혜 변호사



사례)A(女)는 약 20년간 B(男)와 혼인생활을 계속하던 중 2년 전부터 별거해 오다가 B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A는 혼인 초부터 피아노학원을 운영하면서 그 수입으로 생활비나 자녀들 학원비에 보태고 은행에 예금도 하였다가 주택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한편 B는 결혼 당시부터 현재까지 금융기관에 재직중이다.


A와 B의 재산으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①혼인생활 7년 만에 B명의로 취득하여 현재 A와 B, 자녀 2명이 거주하는 아파트

②혼인생활 12년째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수하여 B의 형에게 명의신탁 해 둔 토지

③혼인생활 14년째 A의 명의로 취득한 다세대주택

④혼인한 지 18년 되는 해에 B가 상속받은 토지

⑤B가 약 10년 전에 보험에 가입하였다가 6개월 전에 보험금을 수령하여 예치한 정기예금 5,000만원

⑥위③항의 다세대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B명의의 금융기관 대출금채무

⑦B가 추후에 퇴직할 경우 예상퇴직금


위와 같은 재산이 있을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


답)①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1)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바, 위 아파트는 B의 특유재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혼인 중에 A와 B가 각자의 근로소득을 합하여 구입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A는 B의 그 아파트 취득 및 유지에 협력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②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제 3자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다만 그 소유 명의를 부부 일방 또는 쌍방 명의로 회복하지 않는 한 그 재산자체의 분할을 명할 수는 없고  그 재산의 가액을 분할의 대상으로 삼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누구의 명의로 취득하였느냐와 상관없이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증식하여 다세대주택을 구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④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B의 특유재산인데, 상속받을 당시는 A, B의 혼인생활이 사실상 파탄되어 별거가 시작된 때이므로 그 후 A가 B의 토지 유지에 협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⑤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보험금은 별거 전에 A, B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⑥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부부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A, B의 공동재산을 구입, 관리하는데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⑦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