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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변호사] 의료행위와 법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1.29 14:34 조회수 : 4006
 

의료행위와 법률


김선욱 변호사


법치국가는 법을 통하여 사람의 일정한 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행동은 처벌되고, 피해를 입은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약속을 미리 해둔다. 의료행위도 일반 사람들의 행동(상업활동, 혼인, 자동차 사고 등)과 같이 일정한 법적인 의미를 같은 행위이나, 의료행위는 의료인이라는 전문가가 행하고, 인체를 다루는 위험한 행위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보호․관리되고 있다. 의료행위는 반드시 의료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행하여야 하며(의료법 제25조), 의료인으로서 통상의 지식이나 주의의무를 결하지 않은 이상, 의료인이 행한 의료행위는 전문가의 행위로 국가나 제3자가 이에 간섭하거나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여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보호해 주고 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마취시키고 사람의 신체에 상처를 내는 것은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는 경우 범죄행위도 아니며 사람의 신체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도 아니라는 것이다. 반대로 국가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엄벌에 처하는 법(의료법, 보건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을 마련해 두고 있어 반사적으로 의료인들이 비의료인들과 경쟁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봉쇄하는 혜택도 주고 있다.


의료행위가 법률과 연관이 되는 경우는 크게 민법(손해배상 규정), 형법(업무상 과실치사, 치상 관련 규정), 의료법(무면허의료행위 금지 규정) 등을 들 수 있다. 민법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통상 의료사고로 표현되는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민법은 의료사고도 일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과 같이 다루고 있으며, 불법행위를 한 경우와 마찬가지 구조로 판결을 하고 있다. 다만 일반 불법행위와는 달리 의료행위로 인한 사고는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과실에 기인한 불법행위(채무불이행)으로 파악하며 통상 교과서적인 수준의 의료행위를 했는지 여부가 과실의 판단기준이 된다. 또한 사망이나 상해가 발생하여도 그 상해 등이 의사가 의료행위로서 발생된 것인가에 대한 인과관계도 중요한 배상의 판정 기준이 된다. 일반불법행위 소송과 달리 의사에게 자신의 의료행위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하는 점도 특색이다. 한편 의료행위의 결과로서 환자가 사망하였거나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치사죄로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민법과 다른 점은 민법은 당사자간의 공평․타당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폭넓게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나, 형사의 경우에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만 유죄가 인정되기 때문에 의사의 과실을 검찰이 입증하는 것에 민사보다 많은 신빙성이 있는 증거가 요구된다. 또한 의료행위 당시 의사가 악결과(환자의 사망․상해)에 대하여 예견할 수 있었는가 또는 그 악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도 통상의 의사의 기준에서 형사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한편 의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의료법 문제이다. 의료법에서는 의사가 되는 기준, 의사가 반드시 의사로서 업무수행을 할 때 따라야 하는 의무(환자비밀누설금지, 진료기록부작성 보관, 면허대여금지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의사에게 의료행위의 전속적인 권한을 준만큼 의사를 지도․감독하여 의사의 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관여하겠다는 의미이다. 만일 이러한 의료법상의 의무에 따르지 않게 되면 국가(보건복지부, 보건소 등)은 의사에게 의료법상 규정된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의사면허취소․정지, 의료기관 업무정지와 같은 행정처분도 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