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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변호사] 의사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과 그 구제방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1.29 14:36 조회수 : 4691
 

의사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과 그 구제방법


대외법률사무소  변호사 현 두 륜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렇게 취득한 의사 면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생 동안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의사 면허는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다.


면허 취소 사유는 1) 의료법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태아의 성을 감별한 경우, 5)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이다(의료법 제52조 제1항). 면허가 취소된 경우라도 그 취소 원인이 소멸하였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1년 내지 3년)이 지난 후에는 재교부할 수도 있다(같은 조 제2항). 면허 정지 사유는 의료법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는 해당된 의료인에게만 부과되는 것인데 비하여, 의료기관에 대하여 개설허가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 또는 취소처분 사유는 의료법 제5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는 면허 취소 또는 정지사유에도 해당된다.


이러한 경우 2004. 3. 31. 이전에는 의료인의 면허에 대해서만 처분을 내리도록 하였으나, 의료관계행정규칙이 개정되면서 그 이후에는 면허에 대한 처분과 아울러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예를 들어, 간호사에게 방사선 기기를 사용하게 한 경우 또는 피부관리사에게 박피시술을 하게 한 경우 등)에, 2004. 3. 31. 이전에는 의사의 면허만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의사가 의료기관의 단독 개설자라고 하더라도 대진의사를 구하여 의료기관의 업무를 계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의료기관 업무까지 제한받게 되었다. 다만, 의료기관 업무 정지처분에 대해서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과징금을 납부하고서 의료기관의 업무를 계속할 수는 있다.


한편, 의사 면허에 대한 처분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하는 반면, 의료기관 업무에 관한 처분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게 된다. 또한, 의료기관 업무 정지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의사 면허 정지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다.


의사 면허에 관한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행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행정처분을 내리기에 앞서, 미리 서면으로 처분의 제목,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그 법적 근거,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이러한 사전 통지 절차를 무시한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면허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외에 청문절차를 거치는 경우도 있다.


사전통지서 발송 후 의견진술서를 받으면(의견진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바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검토한 후 최종적인 행정처분을 내린다.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해서 통보를 하여야 한다. 실무적으로 등기우편에 의해서 행정처분서를 발송하고 있다. 


행정처분서를 받으면,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재결청이 되어 심리를 하기 때문에, 행정심판 단계에서 행정처분이 취소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 행정처분의 효력은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