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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변호사] 의료기관 불법개설에 가담한 의료인의 형사책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1.29 14:37 조회수 : 4120
 

의료기관 불법개설에 가담한 의료인의 형사책임


                                      대외법률사무소  변호사 현두륜


의사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고 현재 대학병원에서 인턴과정을 밟고 있는 갑이라는 의사는 1년 전 인터넷에서 관리의사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느 피부과의원을 찾아갔다. 갑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턴 과정을 마친 후 바로 개업을 하거나 고용의사로 근무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 피부과의원의 실질적인 개설자는 의사(을)가 아니라 병이라고 하는 부원장이었다. 즉, 부원장이라는 사람은 의사 면허도 없이 시설을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다. 물론, 개설신고는 의사인 을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의원 운영과 관련하여 을과 병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고, 을이 의원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병은 새로운 의사를 구하고자 했던 것이다.


갑이 의원을 찾아가자 을과 병은 갑에게 갑의 이름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한편, 병은 나중에 조건이 맞으면 아예 갑이 피부과의원을 인수하라고 제의하였고, 갑은 새로 의원을 개설하기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병의 제의를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그래서 갑, 을, 병은 1) 갑의 이름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2) 갑이 인턴을 마칠 때까지만 을이 근무를 하고 그 이후에는 갑이 근무를 하며, 3) 나중에 조건이 맞으면 갑이 병으로부터 의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그 대가로 병은 갑에게 매월 200만원을 지불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의사 갑과 을은 각각 어떠한 의료법상의 책임을 지게 될까?  


먼저, 갑은 의료기관에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그 명의를 을 또는 병에게 대여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하였다. 따라서 갑은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1호(면허증을 대여한 자)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뿐만 아니라,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5호(면허증을 빌려준 경우)에 해당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을은 갑의 명의로 개설되기 이전에 병에게 고용되어 그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여 그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경우는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를 하였기 때문에, ‘명의대여’는 아니다.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 을과 병 모두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형벌은,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을의 명의로 개설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순히 고용의사로 진료만 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되어, 의료법 제9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을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2호(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에 따라 1년 범위 내에서 면허정지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요즘 개원 비용이 점차 늘어나고 개원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의사들이 개원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에 따라 소위 말하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되는 의사도 가끔씩 발생하고 있다.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처음 사회에 나오는 의사들은 불법개설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