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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변호사] 병원 입원 중 식중독균 감염으로 사망하였다면 의사에게 책임이 있을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1.29 14:49 조회수 : 4170
 

병원 입원 중 식중독균 감염으로 사망하였다면 의사에게 책임이 있을까?

 

변호사 김선욱

Q: 환자는 구강 및 외음부를 중심으로 전신에 크고 작은 수포가 발생하면서 통증도 수반하여 피부과에 내원하여 병변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심상성 천포창으로 진단받았다. 의사는 환자에게 스테로이드제제를 투여하면서 피부감염예방을 위해 습포치료를 실시하고 광범위 국소항생제를 바르는 한편 스테로이드 장기투여로 인한 면역력 약화로 인한 세균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오프린(Azathioprine)을 병용 투여하면서 주기적인 검사 등을 실시하였고, 환자의 피부질환은 점차 호전되었다. 그런데 환자가 갑자기 고열이 지속되고 복부 불편감을 호소하고 다음날에는 오한과 구토증세가 있어, 의사는 환자에게 여러 검사를 시행하였고 결과 혈액배양 검사상에서 살모넬라균이 배양되었다. 이에 대해 의사는 살모넬라균에 감수성을 보이는 반코마이신을 투여하였으나 환자는 살모넬라균의 침투에 의한 세균성 뇌막염 진단 아래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의식장애, 실어, 전신운동장애, 경부강직 등의 증상이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최선의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환자는 뇌졸중을 선행사인으로 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였다. 이에 대하여 환자의 유족측은 의료과실이라면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과실이 있을까?


A; 법원은 의사의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에서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입원실 상태, 의료설비와 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의사가 환자가 살모넬라 균에 감염되었다는 결과적인 사실만으로는 병원내 감염에 대비한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환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고, 뇌막염의 치료에 있어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낸 바가 있다. 즉 일단 살모넬라균의 감염에 있어서 의료상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유사한 사례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기존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투여되는 의약품의 부작용과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특히 면역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 환자에게 세균감염에 대비하여 1인용 병실에의 입원을 권유하거나 음식섭취, 타인접촉 등에 있어서 각별히 조심하라고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가 8인실에서 입원치료 받다가 살모넬라 균에 감염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는 투약여부에 대한 승낙권 및 후유증에 대비하는 기회를 침해당하였다 할 수 있고 그 위법행위로 예기치 못한 의약품의 부작용과 후유증으로 인해 살모넬라균에 의한 뇌수막염에 전염되어 환자 및 그 가족들이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 배상판결을 한 사례가 있다(02-3477-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