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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혁 변호사] 성형의 목적 달성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1.29 14:58 조회수 : 4055
 

성형의 목적 달성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대외법률사무소 최재혁 변호사


A씨는 안과 전문의인 B를 찾아가 쌍꺼풀 성형을 받았으나 쌍꺼풀선을 너무 낮게 잡아 쌍꺼풀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양 눈의 크기가 차이가 나게 되었다. 이에 A씨는 쌍꺼풀 성형수술 과정에서의 주의의무위반 및 수술전 쌍꺼풀 수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B는 쌍꺼풀의 모양 및 높이, 과교정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쌍꺼풀 높이와 피부절제 범위에 합의하였으며 A도 그 결과에 만적하였으므로 수술에 관하여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위 사례는 최근 TV나 인터넷을 통하여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안과 전문의임을 알고도 비교적 저렴한 비용을 들여 쌍꺼풀 수술을 받았으므로 환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된 판결문의 내용이다.


그러나 필자가 위 사례를 다시 언급한 이유는, 위 판결문을 살펴보면 보다 중요한 쟁점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 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이다.


즉, 의료소송에서는 악결과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악결과를 야기한 의사의 과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학 자체의 불완전성, 환자의 체질적 소인 등의 영역이 있으므로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질병의 치료가 아니라 심미적인 관점에서 일정한 효과나 결과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성형의료에 있어서 의사는 수술 자체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기울여 최소한 당해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결과를 도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시행할 수술의 방법과 수술에 의하여 예상되는 결과,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관한 사항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환자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수술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그 결과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거나 부작용 등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즉, 성형수술 계약은 다른 의료행위와 달리 일정한 결과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성형수술 결과 그 결과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거나 부작용 등이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물론 위 판례에서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환자의 주관적인 수준이 아니라 일반적인 수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판례의 태도가 아직은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판례에서와 같이 성형수술 계약을 일반적인 진료계약과는 다른 형태로 이해하는 태도는 최근 성형수술 관련 의료소송에서의 하나의 흐름으로 보이며, 법리적으로 보다 보완되고 발전될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