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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혜 변호사] 환자가 투약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의사의 과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1.29 15:01 조회수 : 4107
 

환자가 투약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의사의 과실


                                                        대외법률사무소 장보혜 변호사



1. 사건의 경위


망인은 폭행당하여 안면부에 상해를 입고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B형 간염검사결과는 정상이었지만, 간 기능 검사결과 간 효소수치는 정상범위를 1.5 내지 2배 정도 초과하는 상태였다.


그런데 피고는 망인을 치료하면서 약물성 전격성 간염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는 항생제인 디크놀을 수회 투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신체변화가 점차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간 기능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망인은 약물성 전격성 간염이 발병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


이런 경우 의사의 과실은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2. 법원의 판단


1심에서는 망인이 자신의 기존병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안면부위의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이고, 피고가 전원조치를 적절히 취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망인이 기존병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진료과정에서 망인의 간 기능 이상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망인은 간 기능 검사결과 간 효소수치가 정상범위를 약 2배 정도 초과하는 상태), 간 기능에 이상이 있는 망인에게 투여를 자제하여야 하는 디크놀을 투여하였을 뿐 아니라, 디크놀 투여 후 망인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간 기능검사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망인도 기존의 병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 피고의 책임비율을 15%로 제한하였다.(대구고등법원 2009. 8. 19. 선고 2008나7704 판결 참조)


3. 결론


원칙적으로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 수준 그리고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따라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 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이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의사가 투약약물을 선택할 때에는 항상 신중해야 하고 환자가 투약약물의 적응증인지를 살펴 투약하여야 할 것이며 투약 후에도 투약약물의 부작용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주의 깊게 경과관찰을 하여야 할 의무를 인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