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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재 변호사] 소아과 의료사고와 의사의 주의의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1.29 17:44 조회수 : 4238
 

소아과 의료사고와 의사의 주의의무

법무법인 세승 류경재 변호사

사례) 망아(만 3세)가 열이 나고 기침을 하는 증세를 보여 인근 소아과에 내원하였는데, 소아과에서는 망아의 증세를 편도선염 및 급성 임파절염으로 진단한 후 3일분의 약을 처방하였다.

망아는 약을 복용하였는데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다가 이틀 뒤 새벽 무렵 열이 39도까지 오르고, 기침이 더 심해졌으며, 복통까지 호소하여 다시 위 소아과에 내원하였고, 의사는 크룹(후두염, 후두기관염, 후두 기관 기관지염, 후두개염을 총칭하는 말)으로 진단한 후 망아에게 2일분의 약을 처방한 후 귀가시켰다.

망아는 같은 날 오후에 집에 있던 중 배가 아프다고 하더니 갑자기 쓰러지면서 의식을 잃었고, 이에 부모들은 망아를 데리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으며, 응급실 도착 당시 망아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대학병원에서는 심폐소생술, 기관삽관술 등을 시행한 결과, 망아의 호흡과 심장 박동은 재개되었으나, 망아는 저산소성 뇌허혈 상태로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8개월 뒤 사망하였다.


이 경우 망아의 부모는 위 소아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설)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처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또한, 의사는 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진료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만일 스스로 이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환자에게 다른 적절한 의료기관이나 다른 의사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원 내지는 전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위 사례에 있어서 소아과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크룹은 경우에 따라(특히 후두개염의 경우) 짧은 시간 내에 급격히 호흡곤란 상태가 진행되어 혼수상태에 빠지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질환이므로, 망아에 대한 진료결과 크룹으로 진단하였다면 의사로서는 크룹의 원인을 좀 더 세밀하게 감별해 보거나, 그러한 능력이 없다면 상급 의료기관으로 망아를 보내어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다.

1심 법원도 위와 같은 점을 근거로, 의사가 망아의 증세를 단순한 후두염 정도로만 보아 주사 및 투약 처방만을 한 후 그대로 귀가하게 한 것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라고 판시하여 소아과측의 과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법원은 후두개염과 나머지 질환들은 임상적으로 구별이 쉽지 않은 점, 망아의 호흡곤란 증세가 매우 급속도로 악화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책임을 일부 제한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약 1억원 정도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었다.


위 판결은 현재 2심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1심 판결은 소아에게 발생이 빈번한 후두 염증(특히 급성 후두개염)에 대하여 의사의 적절한 처치 및 주의의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