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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혁 변호사]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동의 위자료 1억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1.29 18:16 조회수 : 4061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동의 위자료 1억


 최재혁 변호사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산재사고, 의료사고 등의 인신사고에 있어서의 손해배상금은 일실수입(노동능력상실률),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기왕개호비(간병비), 향후개호비, 장례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그 중 위자료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될까?


법원에서는 실무상 위자료의 상한을 5000~6000만원으로 정해서 판결을 하고 있다. 손해배상소송이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이념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인정되는 미국에서처럼 몇십억원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판례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동의 위자료로 1억원을 인정한 판결문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위 판결문에 의하면,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그 참작 사유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해자의 연령, 가해자의 과실 정도, 입원기간과 치료의 과정, 특히 사고 후 가해자가 보인 태도 등을 일반적으로 참작하였다.


그리고 특별히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아동에 대한 위자료 산정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였다.


첫째, 아동이 사고로 인하여 신체적 장애, 생명의 침해를 받을 경우에 ① 아동이 몸과 마음이 미성숙한 상태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 ② 신체의 손상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크고 그 적응에 있어서 성인보다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되는 점, ③ 성인보다 더 오랜 기간 고통을 감수하여야 하는 점, ④ 성인이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에 이미 누렸을 생활의 기쁨(가족관계, 친구관계, 학교생활 등)을 상실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기본권 침해의 정도는 성인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둘째, 사고로 인한 아동의 신체적 장애, 생명의 침해는 학습권(직업선택의 자유)의 중대한 침해를 가져온다. 경우에 따라서는 회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회복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아동과 그 부모에게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아동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서 아직 직업적 적성과 소질, 가능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최소한의 수입(일용노임)을 얻을 것을 전제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바, 이는 공평한 손해의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피해자인 아동에게 가혹하다.


넷째, 아동의 일실수입의 산정은 성인이 되는 20세 이전까지 일실수입을 인정하지 않고 만 20세를 기산점으로 하여 만 60세까지를 가동연한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성인과 비교하였을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것까지 더하여 아동의 연령이 어리면 어릴수록 일실수입액이 적어져서 성인에 비하여 매우 불리한 결과에 이른다.


즉 위 판결은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아동의 실질적 보호를 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위 판결은 구체적 정의를 추구한 획기적인 판결이라 생각되며, 이를 계기로 교통사고, 의료사고 등 인신사고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고통을 금전적으로 현실화 하는 작업에 힘이 가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