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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변호사] 의사의 화장품 광고 문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1.29 18:17 조회수 : 4353
 

의사의 화장품 광고 문제


 변호사 김선욱


피부과의사 등이 화장품이나 건강식품의 광고에 출연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피부과 전문의가 직간접적으로 개발한 화장품이 늘어나고 피부과 의원 네트워크가 MSO형태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화장품을 판매한 것도 그 원인 중에 하나이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의 광고에 있어서 의사 등이 효능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의사가 등장해서 마치 화장품에 일정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효과를 암시하거나 직접 알리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해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행정법원은 관련 사안에서 건강정보를 제공한다며 의사가 광고에 나와 상품의 효능을 간접적으로 알린 것도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A사가 자사 상품인 "B상품"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문가 조언" 코너에서 의사가 직접 나와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간접광고를 내보냈고 이에 대하여 서울식약청은 A사에게 1천200만원의 과징금처분을 한 사례이다.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2009. 9. 28. 화장품 수입사인 A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법원은 "해당 브랜드 사이트의 전문가 코너가 화장품법을 위반해 의사가 상품을 추천하는 광고를 했다"며 "서울식약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 이유로 법원은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의사에 대해 "A사 제품의 스페셜 솔루셔니스트"라는 명칭을 붙여 의사가 상품을 직접 추천하는듯한 인상을 준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두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선 잡지나 신문 등 공개된 광고 수단이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화장품 광고를 단속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화장품에 대한 추천이나 효능을 의사가 광고한 것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효능이 있다는 식의 의사의 표현도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전부터 화장품 광고에 의사가 출연하는 것이 논란이 되어왔었다. 특히 홈쇼핑 등에서 간접적으로 의사가 화장품을 개발하였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어왔는데 위 판례에 따르면 법위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이 도출 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더 나아가 엄격한 해석에 따르면 출연한 의사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면허정지처분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위 행정법원 판례는 최근 의료광고에 대한 법원의 입장과 비교해 보았을 때 지나치게 엄격한 해석이 아닌가 한다. 법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화장품 광고에 의사가 출연하여 화장품의 효능이 있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선택권에 제한을 받을 소지가 있다는 측면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요사이 화장품은 물론 의료에 관하여 까지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가 다양하고 고급화되어 있으며 그 접근 방법도 수월한 시대에 과거 정보의 비대칭성 시대에 만들어 놓은 화장품법 광고제한 규정을 엄격히 해석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일면 화장품 소비자의 수준을 너무 저평가하고 있는 것이며, 화장품 산업에 의료인의 접근 기회를 봉쇄하여 보다 국민 건강에 유익한 화장품이 개발되는 것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을까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