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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변호사] 미용 성형 수술에 있어서 설명의무의 범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1.29 18:24 조회수 : 4166
 

미용 성형 수술에 있어서 설명의무의 범위


 현두륜 변호사


 일반적으로 의사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위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설명의무’라고 한다. 지난 의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설명의무에 관한 내용을 의료법에 명시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악용의 위험성과 입법기술상의 문제로 입법화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현재 판례에 의해서 확고하게 인정되고 있는 의료인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설명의무를 인정하는 이유는, 당해 환자가 의료행위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이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다. 또한,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환자는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만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위자료의 상한은 6,000만원이다. 그러나,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의료행위 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성형이나 미용시술, 시력교정수술의 경우에는 설명의무의 범위와 내용이 좀 더 확대된다. 이러한 시술의 경우 그 성질상 긴급을 요하지 않고, 질병에 대한 치료 보다는 외모 개선이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행해진다. 그리고,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환자 유인을 위해서 시술의 장점만을 설명하거나, 효과는 과장하고 부작용은 축소 설명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전부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이기 때문에 시술비가 비싸고, 반면 시술에 대한 의학적 정당성이나 비용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수술 이후에는 시술 결과가 환자의 주관적인 기대치와 다르다는 이유로 의사와 환자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그에 따라 판례는, 이러한 시술을 할 경우,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의 방법 및 필요성, 치료 후의 개선 상태 및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얼마 전 얼굴 부위에 보톡스와 아쿠아미드 주사시술 받은 후 안면부에 통증과 부종이 발생하고 주름살이 잔존하자, 환자가 그 시술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다. 법원은, 시술 과정에서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안면부 성형수술의 경우에는 수술 후 증상 및 수술 후 부작용이 그다지 중대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환자는 이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여 일시적인 증상 및 부작용이 호전되는 기간 동안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외부활동에 장애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의사로서는 환자에게 치료의 방법 및 필요성, 일반적인 부작용 등에 관하여도 부작용뿐만 아니라 치료 후의 개선 상태 및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요즘 미용시술이나 성형시술을 하는 병원이 많아지면서 환자와의 사이에 분쟁도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 예상하지 못한 결과나 부작용에 관한 것이다. 사전에 충분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 분쟁을 조금이나마 예방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내용은 반드시 진료기록부나 시술동의서 등에 직접 기재하여 증거를 남겨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