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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혁 변호사] 디스크수술과 성기능장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1.29 18:25 조회수 : 4434
 

디스크수술과 성기능장애


 최재혁 변호사


40세의 김정아(가명, 여)씨는 뒷목이 뻣뻣하고 양쪽 팔에도 통증 및 이상감각이 있어 대학병원을 찾았다. 신경학적 검사 및 MRI 촬영결과 “제5-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목 디스크)”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이에 김정아씨는 대학병원 이승우(가명) 의사로부터 “제5-6-7 경추간 전방 경유 추간판 절제 및 척추 고정술”을 받게 되었다. 이 수술은 탈출된 추간판을 제거해 낸 후 빈 공간에 골편을 이식하고 골편의 탈출 방지를 위해 금속판과 나사못을 이용하여 인접 척추체를 고정하는 목 디스크 수술이다.


수술은 4시간이 넘도록 진행되었다. 그런데 수술 직후 김정아씨에게 우측 부전마비, 사지가 무거워지며, 우측 발을 들어 올리지 못하고, 양측에 손의 쥐는 힘이 안 들어가는 증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이승우 의사는 수술 직후의 마비증상에 대하여 신경학적 검사 및 CT 촬영결과 제5-6 경추간 이식 골편이 척수강을 침범했음을 확인하고는 “이식 골편 위치 재조정술”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재수술 이후에도 김정아씨에게는 여전히 우측 부전마비, 우측 상하지 저림증과 부전마비 증상이 계속되었고, 현재까지 신경외과적으로 척수 신경손상 등 영구적 불완전 사지마비 및 감각이상, 비뇨기과(배뇨장애)적으로 영구적 요실금 및 배뇨장애, 비뇨기과(성기능장애)적으로 영구적 성교시 근육강직, 성각성 장애, 오르가즘 장애(불감증) 등을 겪고 있다.


과연 본 건 디스크 수술에는 어떠한 잘못이 있었던 것일까?


이승우 의사는 1차 수술을 하면서 김정아의 골반골에서 골편을 채취하여 제5-6 및 제6-7 경추간에 이식함에 있어 이식 위치를 정확히 하지 못하고 잘못 삽입하였거나 또는 이식된 골편을 금속판으로 고정함에 있어 제대로 고정하지 못한 과실로 제5-6 경추간 이식된 골편이 척수강을 침범한 것이다.


또한, 김정아 환자에게 수술 전에는 척수 손상이 없었던 점, 이식골 탈출은 본 건 수술의 전형적인 합병증이며, 1차 수술 직후 CT 촬영결과 이식골의 위치가 잘못 되어 경수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2차 수술을 시행한 점, 이식골이 탈출되면 신경압박 증세가 나타날 수 있으며, 신경손상이 중증의 경우에는 비가역적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 수술 후 척수 손상이 발생한 점을 근거로, 그렇다면 의료행위를 한 의사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김정아 환자의 척수손상 및 이로 인한 장애는 이승우 의사의 수술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이다. 즉 이처럼 수술상 과실와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의 입증은 상당 부분 완화되어 있다.


그런데 본 건에서 특이할만한 점은 디스크 수술로 인해 성기능장애가 인정되었고, 성기능장애와 관련해서 설명의무위반도 인정된다는 것이다.


수술동의서를 보면 이 사건 수술로 인한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해서는 설명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비뇨기과 배뇨장애 또는 여성 성기능장애에 대해서는 그 발생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설명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의사의 설명의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되지 않으므로 이승우 의사는 김정아 환자의 성기능장애에 대한 설명의무위반에 대하여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결국 이승우 의사는 수술상의 과실 및 설명의무위반의 과실로 김정아 환자에게 2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