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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변호사] 의료법ㆍ의료기사법상 양벌규정 위헌결정에 따른 권리구제 방안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1.29 18:29 조회수 : 4019
 

의료법ㆍ의료기사법상 양벌규정 위헌결정에 따른 권리구제 방안


                                                                                                 변호사 김선욱


최근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91조 제1항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제87조 제1항 제2호 중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다(2008헌가16 결정 참조). 의료법인의 소속 직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서 의료법 위반 처벌을 받은 경우 의료법인도 이른바 ‘묻지마 처벌’인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을 내왔던 것이 그간 관행이었다.


또한 같은 날 헌법재판소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서도 또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2008헌가24 결정 참조). 이 또한 의료법인의 직원이 의료기사가 해야 하는 업무를 의료기사 면허가 없이 한 경우, 직원과 함께 의료법인도 벌금을 내게 했던 관행이 있었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위헌 판단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의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사실이 인정되면, 법인이 그와 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다. 쉬운 말로 ‘묻지마 처벌’은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인하여 당해 규정들은 위헌결정을 받았고 위헌결정 시점 이전 이후로 소급해서 규정을 적용한 형사재판은 잘못된 법을 적용한 것이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미 위 법률로 형사처벌을 받은 법인은 형사처벌에 관하여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 판결을 한 법원이 관할법원이고, 그 절차는 형사소송법의 재심 규정이 준용된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또한 재심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관보 등에 무죄판결을 공시할 수 있어 손상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 한편, 이미 납부한 벌금에 관하여는 무죄판결을 선고한 재심관할 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이미 징수한 벌금액에 징수일의 익일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형사보상법 제4조 제4항).


한편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의료법인과 종업원간의 형사재판에 관한 사안이라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인 의료기관과 종업원의 의료법위반이 있었던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최근 속초지원은 개인 의원의 종업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문제가 된 사안에 관하여 개설 의사가 양벌규정으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 사안에서, 이 또한 위헌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위헌심판재청신청을 하게 되었다. 아마도 이 위헌심판의 결과에 따라 개인 원장의 ‘묻지마 처벌’도 위헌이 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재심을 하면 무조건 무죄가 될 것인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에 묻지마 처벌은 안 된다는 취지였으므로 형사 재심에서는 법인의 선임·감독의 주의의무를 얼마나 잘 했는지를 법인이 입증해야 할 소지가 매우 크다. 주로 직원들에게 의료법 교육을 해서 의료법 위반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왔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