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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변호사] 비영리 의료법인의 영리법인 전환 가능성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1.30 10:23 조회수 : 4501
 

비영리 의료법인의 영리법인 전환 가능성


 변호사 김선욱


최근 영리법인 의료기관제도의 도입에 관한 사회적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상법상 주식회사와 같은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는 결국 국민의 입법적 결단에 달렸다. 결단의 문제 이상으로 만일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 제도가 도입된다면 기존에 제도의 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영리법인의 길을 택했던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우를 해야 할지도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한다. 1973년 이후 우리 의료법은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의료법상 의료법인만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을 못 박았다. 그래서 1973년 이전에 비의료인으로서 의료업을 하던 사람들이나 법인들은 모두 의료법인으로 전환하여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민법상 재단법인이나,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특별법상의 비영리법인이 병원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1975년 급히 의료법을 개정하여 의료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도 의료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게 된 것이다. 그 후로 지금까지 법인 규모로 의료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만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제 와서 영리법인도 의료업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현재의 비영리법인에게는 한번은 선택의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영리로 의료업을 하던 사람들이 내몰린 경우의 의료법인은 더 그렇다. 그런데 지금껏 비영리로 혜택을 받다가 영리로 바꾸는 것은 얌체적인 행동이고 법적으로도 말이 안된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과연 그럴까? 의료법인만 놓고 보면 아닐 수 있다. 이유는 의료법상 의료법인에 관한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민법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그런데 민법 제80조상 잔여재산의 귀속은 원칙적으로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고 하여 정관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의료법인의 이사회에서 정관을 변경하여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규정을 민법의 내용에 따라 바꾼다면 의료법인을 해산하고 난 뒤 일정한 자(주로 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설립자일 가능성이 높다)에게 재산을 귀속 시키는 경우 재산을 받은 자가 그 재산을 가지고 영리법인을 설립한다면 비영리법인도 영리법인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비영리기간 동안 받은 보조금이나 기부금 등 처음 법인 설립당시 출연한 재산 이외의 재산은 출연자의 재산이 아니므로 이를 계산하여 국가 또는 유사 비영리법인에 내놓아야 얌체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다. 또한 탈법적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출연자의 상속인이 잔여재산을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상속인이 아닌 사람의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게끔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비영리법인들 중에는 간혹 영리법인 보다 더 영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들이 비영리의 탈을 벗어버려야 할 대상일 것이다. 또한 국가적으로 비영리법인 개설 의료기관이 국민에게 봉사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어야 한다. 현재처럼 이름만 비영리라고 하고 세법상으로는 영리법인과 거의 차별을 두지 않는 식의 세금 부과는 옳지 않다. 법인 구성원에게 급여 이상의 이윤이 돌아가지 아니하는 실질적인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과감한 세제감면 혜택을 주어야 한다. 또한 미국의 경우처럼 독지자들이 기부금을 맘껏 비영리법인에게 기부할 수 있도록 기부자에 대한 세제적 혜택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비영리법인에게 혜택을 주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비영리법인들이 현재의 그 자리에서 보다 공익적인 의료업을 수행할 것이고 이래야 국민들에게 보다 낳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아울러 비영리법인이 법인재산을 몰래 빼내어 영리법인을 만들고 두 마리 토끼를 키우는 탈법도 제도적으로 막아서 탈법소지를 없애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