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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혁 변호사] 인터넷 홈페이지 의료광고 고발사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1.30 10:38 조회수 : 4113
 

인터넷 홈페이지 의료광고 고발사건


 최재혁 변호사


의료광고 규정이 개정되면서 사전심의제가 도입되었고, 대부분의 의료광고의 경우 사전심의의 대상이 되므로 의협, 치협, 한의협의 각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10가지의 금지사항을 기준으로 사전적으로 심의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인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의료광고의 가장 대표적인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대상이 아니고,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료광고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아직 그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의 의료광고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얼마 전 모 시민단체에서는 치과, 성형외과, 피부과, 한의원 등에 대하여 의료법위반(의료광고위반)죄, 사기죄로, 각 관할 보건소에 대하여 직무유기로 관할 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아래에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고발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고발장에 의하면, 각 의료기관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료광고를 하면서 ‘최고’, ‘최상’, ‘통증없이’, ‘출혈없이’, ‘부작용없이’, ‘비동일 조건에서의 시술 전후 사진’ 등을 광고하여 의료법 의료광고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 고발장에 의하면, 제한된 효과를 과대평가한 과장광고, 방송출연 광고, 체험사례 광고,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 광고,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한 광고, 기사성 광고, 비교광고 등을 문제삼고 있다.


의료광고 심의기준에 의하면, 소비자를 현혹시킬 소지가 있는 최상급을 의미하는 단어는 허용되지 않으며, 확률적으로 0% 및 100%의 의미를 내포한 단어를 사용하여 ‘부작용없이’, ‘통증없이’, ‘완치’, ‘가장 안전한’ 등으로 표현하는 광고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전후 사진은 동일한 조건에서 촬영된 것이어야 하며, 실제 광고하려는 의료기관에서 치료한 환자의 사진만이 허용되고, 치료 전·후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상급을 의미하는 단어나 확률적으로 0% 및 100%의 의미를 내포한 단어도 객관적 근거가 인정된다면 문제되지 않으며, 최근 판례에 의하더라도 최상급 표현만으로는 소비자를 혼동시킬 우려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한된 효과를 과대평가한 과장광고, 방송출연 광고, 체험사례 광고,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 광고,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한 광고, 기사성 광고, 비교광고 등에 대하여도 고발기준이 일응 의료광고 심의기준으로 보이나 위 심의기준의 법적성질은 차치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위반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즉, 의료광고 규정이 개정된 이후 아직 사법적 판단이 없으며, 의료광고 규정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이번 고발사건의 사법적 결과가 향후 의료광고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각 의료기관의 법적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