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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변호사] 비전속 진료와 의료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1.30 10:45 조회수 : 3643
 

비전속 진료와 의료법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


 얼마 전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개설기준 완화, 비전속진료 허용 및 대진의, 협진, 타의료기관 시설이용 제한 폐지, 의무기록 기재사항 개선을 내용으로 기존의 유권해석을 변경하거나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중에 특히 의료계의 관심을 끈 것은 비전속진료 허용에 관한 내용이다. ‘비전속 진료’는 의료인이 특정 의료기관에 전속되지 않고 여러 의료기관에서 자유롭게 진료하는 것을 말한다. ‘전속’이라는 내용 안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그 개설자에게 고용된 경우도 포함한다.


 현행 의료법에는 비전속 진료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없으나,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규정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비전속 진료를 금지해 왔다.


 그런데, 의료법 제39조 제2항은,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하여, 마치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하면 비전속 진료가 가능한 것처럼 해석될 여지도 있었다.


 이러한 충돌에 관해서, 서울행정법원은 의료법 제39조가 정한 ‘시설 등의 공동이용’의 의미는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으로 하여금 진료를 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계속적·주기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으로 하여금 진료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아무리 진료를 위하여 필요하고 환자들이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의료인이 계속적·주기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된다.


 그런데, 이번에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료법 규정들을 개정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개설자를 제외한 의료인의 비전속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유권해석을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 행정부의 유권해석이 법원의 판단을 구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변경으로 제도나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것인지 의문이다. 따라서, 만약 비전속 진료를 허용하려면, 현행 의료법부터 정비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서는 개설자와 비개설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는데, 그 차별에 과연 합리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번에 유권해석을 변경하려는 이유가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의료기관 개설자를 제외한 비전속 진료 허용이 과연 이러한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