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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혁 변호사] 여드름 치료비 할인, 환자유인 아니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1.30 10:49 조회수 : 3545
 

여드름 치료비 할인, 환자유인 아니다.


 최재혁 변호사



의료광고는 ‘환자유치’를 목적으로 하므로 의료광고가 문제되면 자연스럽게 ‘환자유인’도 문제되며, 환자유인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규제하고 있고, 위반시 형사처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및 자격정지(2개월)가 부과된다.


그렇다면 ‘환자유인’은 ‘환자유치’와 어떻게 구별되는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금품·교통편의 제공 등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 소개하기로 한다.


피부과 의사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중고생 등 청소년이 여드름 약물 스케일링 시술을 할 경우 50%를 할인해 준다는 내용의 여름맞이 청소년 할인 이벤트를 실시했다가 환자유인행위로 기소되었고, 이에 대법원은,


“의료법 제25조3항이 면제 또는 할인을 금지하고 있는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와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가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일부 부담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급여대상이 아닌 진료에 대한 진료비로서 의료인이 스스로 그 금액을 자유롭게 정하고 환자 본인이 이를 전액 부담하도록 돼 있는 진료비까지 ‘본인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할인광고는 그 기간과 대상시술을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이러한 행위가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환자 유인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기존에도 환자유인을 판단하면서 당해 행위가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이번 판결에서도 이러한 태도는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은 기존의 판결과는 달리 “진료비 할인의 경우에도” 그 기간과 대상시술을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