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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변호사] 환자 유인과 환자 유치의 구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1.30 10:55 조회수 : 4225
 

환자 유인과 환자 유치의 구별



                                                                                                   현두륜 변호사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자의 경제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환자 유인’ 금지 규정이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의료인은 자격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의료기관을 경영하다보면 각종 광고와 이벤트,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도 ‘환자 유인’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특히, 요즘은 병원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각종 정보 제공, 상담, 이벤트 등을 벌이고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판례는 ‘유인’과 ‘유치’를 구별해서 보고 있다. 즉,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그 과정에서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얼마 전 병원 홈페이지에 중고생 등 청소년이 여드름 약물 스케일링 시술을 할 경우 50%를 할인해 준다는 내용의 여름맞이 청소년 할인 이벤트를 실시했다가 환자유인 금지규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할인광고는 그 기간과 대상시술을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이러한 행위가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환자 유인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반면, 산부인과 의사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담게시판을 이용하여 낙태 관련 상담을 하면서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낙태시술을 해줄 수 있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병원을 방문하도록 권유하고 안내한 행위는 "유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도 있다. 또한, 최근에 서울행정법원은 피부과의원이나 한의원 홈페이지에 "여드름 무료 치료 체험단" 모집 광고를 내는 것도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과연 어떤 행위가 의료시장의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결국 행정해석이나 판례를 참고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