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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변호사] 어텐딩병원을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1.30 11:04 조회수 : 4035
 

어텐딩병원을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

김선욱 변호사

A내과 원장은 서울 근교 도시에서 내과를 개원하고 있다. 단골 환자 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있다. 그런데 A원장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환자를 근처 종합병원으로 전원 시키는 것뿐이다. 종합병원에서 과장으로 퇴직을 하였던 터라 수술도 자신이 있었던 A원장은 자신이 직접 수술을 할 수도 있지만 장비가 없어 부득이 남(?)의 손에 환자를 맡기는 것이 여간 내키지 않았다. 옆 건물에 있는 B피부과 의원 원장도 이러한 문제를 동시에 느끼고 있었고 인근 몇 개 로컬 의원들도 주치의로서 환자의 수술에도 관여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 그런데 이들이 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뭐 없을까하고 고민하던 끝에 누가 돈을 모아서 병원을 내고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과연 이러한 방법이 우리 의료법상 가능한지 의문이 들었다. 이들의 생각은 실현이 가능할까?


선진국에서는 어텐딩시스템이라고 해서 병원과 의원 간의 교류가 많다고 한다. 우리 의료법도 몇 해 전 의료시설의 공동이용이라고 해서 그 가능성을 열어 두었지만, 일부 지역이외에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당초 예상보다 확대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그렇게 되면 종합병원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종합병원은 이미 로컬 의원의 도움이 없어도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나눠 먹기식으로 협의를 할 필요가 없고, 잘 안 되는 병원은 협의를 하려고 해도 그러한 절차도 귀찮고 협상도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즉, 근원적으로 파고들어가 보면 현재 의료법 규정은 기존 시설(타 병원)을 이용하는 것에 그치고 있지 주체가 되어 로컬 의원들이 나설 수 있게끔 제도가 고안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만일 이러한 욕구가 있는 의사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 수술전문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된다면 아마도 지금보다는 더 자발적인 어텐딩시스템 병원이 발생할 것이다. 로컬 주치의가 합심하여 자신의 의원을 유지하면서 병원을 설립하는 것으로는 세 가지 해결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어텐딩시스템 병원이 주식회사로 또는 합자회사로 인근 의료기관에서 출자(투자)를 해서 만드는 방법인데 여러 이유로 영리법인 병원에 대하여 제동이 걸린 요즘 분위기에서는 어텐딩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이유로 영리법인을 허용하자는 주장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예상된다. 다음 방법은 여러 의사들이 돈을 모아 하나의 병원을 내고 관리의사로 개설자를 두어 병원을 돌리고 이용하여 수익을 받는 형식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의료법상 이중개설이 된다는 식의 법 위반 비판이 가능하다. 물론 2003년 대법원판례에 따라 그 병원에 가서 진료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지만, 어텐딩 병원에서 수술도 직접하고 싶은 상황이라면 이 또한 불법이 되고야 마는 것이다. 그러면 다른 해법은 없을까? 의료법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개설의들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의료법인이 어텐딩병원을 내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어텐딩병원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운영 수입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겠다. 왜냐하면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민법상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배당이나 이익금 회수가 법률상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개설의들이 모여 있는 장소가 의료취약지구가 아니라 의료기관 밀집구역이면 관할 행정청(시, 군, 구청)에서 의료법인 개설허가를 잘 안내어 준다는 현실적인 행정관행도 걸림돌이다. 의료법인이 지금껏 정상적으로 공익적 목적으로 의료업을 해왔으면 이러한 오해도 없을 것인데 일부 의료법인(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수익목적으로 개설한 법인)이 의료법 근본 취지와 달리 병원을 운영한 역사 때문에 이상한 행정관행이 생긴 것은 아닌가 싶다. 하여튼 좋은 취지가 있으면 응당 제도나 법이 이를 도와주어야 하는데 아쉬운 점이 많다. (02-3477-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