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소개

기고문/칼럼

[김선욱 변호사] 의료인의 권리를 보호받는 방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2.01 10:09 조회수 : 4196
 

의료인의 권리를 보호받는 방법


변호사 김 선 욱


1. 들어가는 말


의료정보의 비대칭성, 전문성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의료현장에서는 환자의 권리가 절대시되어 보호되려는 정책, 입법 및 판례의 추세가 진행되어 왔다. 최근 연명치료중단과 관련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절대적 보호, 부작용 등에 대한 의료인의 설명의무의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판례,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지우는 일부 판례의 경향이나 의료분쟁조정법안 등의 입법안 등의 개정을 통한 환자의 인권보호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전문 정보의 손쉬운 접근,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환자들의 정보교류를 통한 집단 인터넷 시위, 소비자원이나 심평원을 통한 권리구제 요청 강화, 1인 시위 또는 집회 등으로 의료기관이나 의사를 압박하는 환자들의 권리주장 등으로 의료인이 환자측보다는 사실상 사회적 약자로 권리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인은 진료환경에 대한 엄격한 법적 제도적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이나 정책적 조치가 마련되고 국민의 정서가 이에 대하여 우호적인 상황에 이를 때까지는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의료인의 권리보호는 현행 제도상 의료인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현장 실무에서 어떠한 권리구제방법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2. 의료인 권리 보호를 위한 법 규정 검토


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 (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

① 모든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의료법

제12조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①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②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7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면허증을 대여한 자

2. 제12조제2항

제13조 (의료기재 압류 금지)

의료인의 의료 업무에 필요한 기구·약품, 그 밖의 재료는 압류하지 못한다.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3. 사전적 권리보호방안


가. 분쟁예방형 진료


(1)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

환자와 좋은 라포를 형성하기 위하여 환자 특성에 맞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개발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은 환자의 질병이나 질환에 대한 치료가 위주가 되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 환자의 사적인 목적(이혼, 장애, 허위 진단 등)을 위하여 의료인이 이용되는 경우가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2) 교과서적 진료와 설명

환자에 대한 진료가 문제가 되는 경우 타 의료인이 이에 대한 감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독자적 진료 보다는 교과서적 진료와 설명을 통하여 보편타당한 진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기록

환자에 대한 진료의 기록은 꼼꼼하게 기록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기록은 언제라도 외부에 공개되어 독해 될 수 있다. 악결과나 부작용 설명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의 주관적 컴플레인이나 상식적이지 아니한 진료 이외의 컴플레인도 차후 증거 차원에서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


나. 분쟁최소화 매니지먼트


(1) 초기 대응

분쟁은 환자측이 사전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예외적인 사정이 아닌 이상 초기 대응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분쟁의 양상이 급격히 바뀐다. 따라서 초기에 정확한 상황파악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적절한 전문 자문

분쟁의 양상에 따라서 단순한 민사적인 분쟁(치료비 반환, 손해배상 청구 등)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 형사적이거나 행정적 분쟁이 될 수도 있다. 분쟁의 진행 예상을 위하여 적절한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올바른 대책을 세우는데 중요하다.


(3) 분쟁 대응 구조 마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 당사자를 고립시켜 혼자해결하라고 하거나 무관심한 대응은 분쟁을 장기화하거나 키울 수 있고 더 큰 분쟁을 야기할 수도 있다. 분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여러 담당자가 분산시키고 협의를 해서 해결하는 분쟁 대응구조가 사전적으로 마련되어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사후적 권리보호방안


(1) 형사적 방안

환자측의 컴플레인 등이 일정한 경우 실정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진료실 등 병원 공간을 점거하여 고성을 지르거나 기물을 파괴하는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나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고,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될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지만 병원에서 퇴실을 요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이 체류를 하는 경우 퇴거불응죄에도 해당될 수 있다.


이러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일차적으로 관할 파출소 지구대에 전화로 신고를 하게 되면 관할 경찰관이 병원으로 출동을 하게 되고 반복되면 현행범으로 체포를 할 수도 있다. 형사고발은 관할 지구대나 파출소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차후 민사소송에서도 환자가 불법행위를 반복하였다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상식적이지 않은 금액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여러 가지 형태로 위협을 하겠다는 말은 형법상 공갈죄에도 해당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녹취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 녹취를 한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의 증거로 삼기 위한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다.


(2) 민사적 방안

분쟁의 양상이 장기화되는 경우,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진료에 몰두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된다. 환자측이 법적인 절차를 밟지도 않고 지속적으로 의료인을 괴롭히는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 해결방안으로는,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나 조정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은 통상 일인시위나 집시법상 절차를 거친 집회를 벌이는 경우 가능한 권리구제 방안이다.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이나 손괴 등을 증거로 하여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는 경우 환자측에 가처분신청서의 송달이 신속하게 되면 법원을 통하여 비교적 단기간 내에 시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별다른 시위 없이 정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하여 합의를 종요하는 경우이나 합의금액이 과도하거나 합의금액을 줄 이유가 없는 경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쉽게 말하자면 환자측에 의료사고 등을 이유로 돈을 줄 채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는 소송이다.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환자측이 법원에서 분쟁을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괴롭힐 목적으로 병원에 오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또한 병원의 진료실을 점거한다든지 해서 궁박한 상황에서 거액의 합의금액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금 지급시점에 합의를 취소하고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기 위한 소송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조정신청은 법원에 일정 정도의 배상을 인정하면서 신속하게 금액의 합의를 요청하기 위하여 이용될 수 있는 제도이다.



5. 결론


가. 권리도 알아야 보호된다.


권리는 보호하려고 하는 노력에 따라서 권리로서 의미가 있다. 권리주장을 명확히 하는 사회에서는 보편타당하지 아니한 이유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권리 주장을 위해서는 자신이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알아야 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호받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있고 이를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나. 분쟁에 매몰되어서는 아니 된다.


권리보호나 침해의 최소화를 위한 분쟁을 하다가 보면, 본연의 일이 무엇인지 망각하고 분쟁해결에만 모든 정력을 다 쏟아 붇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목격하게 된다. 분쟁해결이나 권리주장도 우리가 살아가는 한 모습일 뿐 전체는 아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나, 불가피하게 분쟁이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하나를 이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