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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변호사] 약사가 전화로 복약상담 후 약을 택배로 송부한 행위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2.01 10:10 조회수 : 4089
 

약사가 전화로 복약상담 후 약을 택배로 송부한 행위가

 약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현두륜 변호사


 약사 A는 약국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그 약국의 약과 영양요법의 원리 등을 설명하고 있었는데, 타 지역에 사는 환자가 위 홈페이지를 보고 A약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A약사는 환자에게 그의 증상을 상담하고 약을 택배로 보냈고, 환자는 그 대금을 약사에게 송금하였다. 약을 먹은 환자는 체중이 감소하고 눈 주위가 검게 변하자, A약사는 환자의 집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맥을 짚고 배를 눌러본 후 자신의 약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약을 택배로 보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A 약사를 약사법 위반죄(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 행위)로 기소하였다. 이에 대해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은 모두 유죄를 인정하였다.


 구 약사법 제41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는 그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약품 판매행위가 법령에 의한 시설을 갖춘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의약품의 효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과 아울러, 약국의 과다한 경쟁 제한 및 의약분업을 통한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라는 약사법의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약사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약국으로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제한하여 놓은 것이다. 따라서, 약국개설자가 그 약국이 위치한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또는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원격지에 있는 의뢰인으로부터 상담을 받고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행위는 약사의 적정 운영과 약국 중복개설 금지, 의약분업 등 약사법의 원칙을 허물어뜨릴 위험성이 크다.


 한편 ‘의약품의 판매행위’는 의약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의뢰인으로부터 처방전을 제시받거나 증상에 관한 상담을 받고 적합한 의약품을 선택하여 복약지도를 하고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후에 그 의약품을 의뢰인에게 인도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판매행위가 약국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그 판매행위를 이루는 주요부분이 ‘약국’이라는 물리적 공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약국’이라는 장소적 개념은 약사법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그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과 같이 의약품을 구입한 환자는 약국을 방문하지도 아니하고, 약사가 전화로 복약 상담을 한 후 상담한 자에게 약을 택배로 송부하는 행위는 약국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