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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혁 변호사] 의료민사소송의 쟁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2.01 10:13 조회수 : 3993
 

의료민사소송의 쟁점 

                                                                                               최재혁 변호사


1. 서론


의료소송은 그 전문성과 비공개성으로 인해 다른 소송에 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사고는 사람의 생명·신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와 환자는 감정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고 결국에는 부득이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의료소송은 환자측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의사측에서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며, 아래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그 범위를 중심으로 의료민사소송에서의 쟁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의료과실


의료소송에서 의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과실 있는 의료행위, 즉 의료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때 말하는 의료과실이라 함은 의료인이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일반적인 의사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의료과실은 ① 일응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하되, ② 그러한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해당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서는 아니 되나, ③ 진료환경 및 조건이나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은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따라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 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하나만이 정당하고 그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의료과실은 다소 추상적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소송에서는 진단, 투약, 주사, 수혈, 마취, 수술·처치, 예방접종, 환자관리 등으로 유형화되며, 수술·처치상의 주의의무위반, 경과관찰상의 주의의무위반, 전원의무위반, 설명의무위반 등으로 분류됩니다.


나. 입증책임


의료소송에서의 과실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환자에게 있음에도, 의료행위는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악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침해되는 법익이 매우 중대한 반면,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전문성),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밀행성),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 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고(재량성), 의학자체에 아직도 명확히 해명되지 않았거나 극복되지 않은 분야가 많기 때문에(불완전성) 의료소송에서 입증 책임을 완화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판례도 우선 시간적 근접성, 부위의 연관성, 타 원인 개재가능성 배제 등의 간접사실을 통하여 악결과가 수술로 인한 것으로 판단한 후, 수술 수 악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 중 의료상 과실외의 원인은 개입하지 아니하였다는 방식으로 간접사실에 의해 의료과실을 추인하거나,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로 과실 판단기준을 완화하는 등 과실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과실의 추정을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 의료소송상 의사의 주장 및 입증


환자가 의료상의 과실을 입증하고 인과관계가 추인되는 경우, 의사는 전문지식에 의해 실제로는 의료상의 과실이 실제 발생한 것과 같은 악결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여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도 있고, 환자의 기왕증이나 의료행위 자체의 위험성, 악결과 발생의 원인 중 아직 의학이 밝혀내지 못한 부분(원인불명)을 주장하여 인과관계의 추인을 방해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상의 과실이외의 위와 같은 원인들에 비추어 의료상의 과실과 악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책임을 면하게 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 악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의사의 책임범위에서 공제됩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의료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되며, 이러한 손해배상은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항목 중에서는 일실수입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일실수입은 의료과실로 인한 환자의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른 가동연한까지의 감소된 수입으로 산정되고, 노동능력상실율은 보통 신체감정을 통해 평가됩니다.


다만, 이러한 신체감정결과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므로, 추상장해의 경우에는 비록 신체감정에서는 노동능력상실율이 평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정한 노동능력상실율이 인정되어 일실수입이 산정되기도 하며, 현행 손해배상법상의 맥브라이드나 A.M.A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율을 산출할 수 없어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위자료 산정에 참작하기도 합니다.


4. 결론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무엇보다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의료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상호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록 합의가 결렬되어 소송이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소송 중에서도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상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의료민사소송의 쟁점들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 후 소송 전 합의와 소송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