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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변호사]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제조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2.01 10:20 조회수 : 3957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제조건


현두륜 변호사


 우리나라 의료인이나 의료기술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와 있고,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보면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을 능가하는 경우도 많다. 반면, 국내 의료시장은 낮은 진료수가와 공급과잉 등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의료산업은 다른 산업과의 연계성이 강한 고부가가치 산업인데다가, 고용문제 해결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이다. 그에 따라 오래 전부터 정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고, 의료계 역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저해하는 국내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그래서, 정부는 2008년 의료법을 개정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을 합법화하였다. 다만,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치업자와 의료기관 모두 보건복지가족부가 정한 요건을 갖추고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에 따라 그동안 음성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이 양성화되고, 새로운 업체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의료기관에서도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하여 전담 부서를 두고 직원 교육, 홍보, 진료 매뉴얼 작성 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을 위하여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방법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국내 환자의 경우에도 의료분쟁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법이 없어서, 오래 전부터 의료분쟁조정법을 제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외국인 환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외국인 환자의 경우에는 언어, 문화, 제도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어서, 의료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 그만큼,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도 어렵다. 외국인 환자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어느 외국인 환자가 마음 놓고 우리나라 의료기관을 이용하려고 하겠는가?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도 외국인 환자가 우리나라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자국의 법원에다가 제소를 한다면, 그로 인한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추락으로 연결되어, 결국에 가서는 우리나라 의료관광 산업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도 있다. 정부와 관련 전문가들이 의료분쟁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법에 관하여 고민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소송 외에서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화해, 조정, 중재가 있다. 중재란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중재제도는 많은 비용, 중재인 선정에 있어서 어려움, 단심제로 정확한 분쟁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등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쟁 해결 방법에 비해서 보다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중재제도를 추천하고 있다.


 그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 4.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운영규칙 개정하여,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게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에 대한 중재업무를 맡기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보건산업진흥원에 위원회 사무국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진료계약서 양식(Medical Contract Form)에 ‘의료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 의료법 제70조 규정에 의한 의료심사중재위원회의 중재에 따른다’는 규정을 삽입하여, 이 양식에 따라 진료계약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 외에도 대한상사중재원에서도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에 대한 중재업무에 적극 관심을 갖고 있다.


 정부가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을 위한 합리적 분쟁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는 것에 보조를 맞추어,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서도 의료분쟁 사전 예방이나 분쟁 발생시 처리방법 등에 관한 충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