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소개

기고문/칼럼

[현두륜 변호사] MSO의 출현과 의료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2.08 20:57 조회수 : 4387
 

MSO의 출현과 의료법


 현두륜 변호사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물론, 이를 위반하는 내용의 민사 약정도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는 건전한 의료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이기는 하나, 의료의 산업화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장애요소가 될 수도 있다.


 한편, 의료인의 대량 배출과 그로 인한 의료기관 과다 설립, 환자들의 기대 수준 향상, 새로운 의료기술과 원격진료제도의 도입, 의료기관의 양극화 현상 등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이제 의료기관들도 치열한 생존 경쟁에 내몰려 있다. 그에 따라, 많은 의료인과 의료기관들이 전문화와 대형화를 통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특정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서,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의료의 산업화를 위하여 영리법인에 의한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자는 주장도 점차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영리병원의 도입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들뿐만 아니라 의료계 내부에서도 아직 반대 의견이 많기 때문에, 쉽사리 허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영리법인 병원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바로 MSO이다. MSO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는 진료 분야를 제외한 병원 경영 부분을 위탁받아 지원하는 사업서비스 또는 그 조직을 의미하며, 간단히 ‘경영지원회사’로 생각하면 된다. 영리법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이 허용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병원의 경쟁력 강화와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MSO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정보도 MSO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네트워크형 의료기관들 사이에 MSO 설립 붐이 일고 있고, 일부 기관투자자들도 이러한 MSO에 대한 투자에 상당한 관심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MSO는 영리법인이나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을 금지하는 의료법 규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의료법 위반의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MSO가 병원 경영 지원에 머물지 않고 병원을 개설하고 경영을 주도하면서 그로 인한 수익까지 배당을 받아가는 구조라면, 이는 의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MSO 설립이나 운영에 있어서 항상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의료산업이나 MSO에 관심을 갖고 이에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 중에는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꽤 많다. 특히, 현재와 같이 유동자금이 넘치고 투자자들이 투자처를 찾아다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묻지마’식 투자가 더욱 조장되고 있다. 현재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지만 조만간 의료법이 개정되어 영리법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위법을 감수하는 경우도 있다. 매우 위험한 발생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