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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변호사] 챠트 달라기에 엉겁결에 준 수기챠트가 부실하다며 면허정지하겠다고 하는데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2.08 20:59 조회수 : 4338
 

챠트 달라기에 엉겁결에 준 수기챠트가 부실하다며 면허정지하겠다고 하는데요?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변호사


A원장은 최근 컴플레인을 호소하는 환자로 만사가 귀찮다. 급기야 이 환자가 보건소에 진정을 하였고 보건소 직원이 와서 환자 챠트를 복사해 달라고 해서 급한 나머지 챠트를 복사해 주었는데 문제가 발생하였다. 실은 A원장은 자신 만이 진료에 참고하기 위하여 약어를 사용하여 적은 수기챠트와 보험청구도 함께 되는 전자챠트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었다. 수기챠트에 챠팅을 할 때 단순히 반복되는 처방약품의 경우에는 A원장만 아는 간단한 약어로 표시를 하였다. 물론 전자챠트에는 자세한 처방약품이나 진료내역이 표시되어 있다. 그런데 보건소 직원이 수기챠트만을 가지고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적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에 A원장의 면허정지처분을 상신하고 경찰서에 형사고발을 했다.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나?


의사들 중에 전자챠트를 사용하는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전자챠트도 의료법에 의하여 진료기록부로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잘못 아는 부분이 있다. 컴퓨터 화면에 나와 있는 전자챠트 중 전자서명법에 의하여 매일 매일 전자 서명을 하지 아니한 화면(컴퓨터 파일)은 전자챠트가 아니다. 단순한 파일에 불과하다. 따라서 전자서명을 하지 않고 전자챠트로 만 기록하는 의사들은 원칙적으로 의료법상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매일 컴퓨터 모니터 상에 있는 챠트를 출력하여 말미에 서명을 하거나 싸인을 해두어야 의료법상 진료기록부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일을 하지 아니한 경우, 환자 등이 진료기록부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바로 컴퓨터 파일을 출력하여 인쇄하여 종이로 만들고 그에 서명을 하여서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인쇄된 원본이 아니라 그 종이차트를 다시 복사하여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위 사건의 경우에도 A원장이 당황한 나머지 자신만 보는 수기챠트를 준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진료기록부 사본을 보건소 직원에게 준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우선 경찰에 가서 이러한 사정을 소상히 진술하고 컴퓨터에 제대로 기록된 파일을 출력하여 프린트된 챠트에 서명날인을 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챠트가 의료법상 인정되는 진료기록부에 해당되는 것이다. 최근에 이러한 사건이 문제가 된 적이 있고, A원장은 경찰과 검찰에서 자신의 무혐의를 변론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 이와 함께 면허정지처분을 받을 위험도 넘기게 된 것이다. 흔히 전자챠트라고 생각하는 챠트는 의료법상 진료기록부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