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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혁 변호사] 마취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2.08 21:00 조회수 : 4324
 

마취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


법무법인 세승 최재혁 변호사


최근 성형수술 중 마취사고로 사망하거나 저산소성뇌손상을 입는 사고들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마취사고는 성형외과라는 특수성 때문에 대부분 상당한 금액으로 합의되어 종결된다.


그렇다면 의학적·법률적 잣대로 의료과실 여부를 따진다면 어떻게 될까. 물론 사안마다의 특수성이 있겠으나 상당한 경우 생각보다 의료과실이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마취 전 사전검사, 마취제의 용량 및 투여방법 등에 대한 과실 입증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유방확대술 시술과정에서 마취부작용으로 뇌손상에 따른 전신마비의 후유장애가 남은 사안에 대해, 마취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나, 마취 부작용에 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자료 5.000만원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한다.


A환자는 B병원에서 유방확대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을 위한 마취직후에 발작증상이 나타나 응급처치 후 C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저산소증 뇌손상으로 전신마비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환자측은 B병원 의료진이 마취를 함에 있어 정량을 초과하는 마취제를 너무 빨리 또

는 혈관 내로 주입함으로서 전신독성증상을 야기하였고, 또한 A환자의 발작 직후 응급조치가 부족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B병원 의료진이 마취제의 용량 및 투여방법에 과실이 있다는 증거가 없고, 기도확보나 앰부백(ambu-bag)을 통한 산소공급과 에피네프린을 통하여 적절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환자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환자가 받은 유방확대수술은 미용목적의 성형수술로서 환자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수술을 위한 마취의 부작용이 그 가능성은 적으나 발생시에는 치명적일 수 있음을 고려하면, B병원 의료진은 수술전에 모든 마취에는 알레르기성반응이나 쇼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추상적인 설명 외에 그로 인한 구체적인 결과에 대하여도 주의 깊게 설명함으로써 A환자가 실질적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원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위 설명의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이 단순한 위자료인 점, 이미 B병원이 2억원 상당의 치료비를 환자측에게 지급했다는 점, 의료진 입장에서는 마취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위 위자료 5,000만원은 적지 않은 금액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