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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재 변호사] 충동적으로 구매한 리조트회원권을 환불하고 싶은데 판매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2.22 16:54 조회수 : 5916
 

충동적으로 구매한 리조트회원권을 환불하고 싶은데 판매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무법인 세승 류경재 변호사


최근 골프, 스키, 스파 등 레저활동이 대중화되면서 리조트 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원하는 레저활동을 모두 즐길 수 있는 리조트회원권을 구매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리조트회원권 판매는 전화를 이용하여 마케팅을 하는 텔레마케팅(TM)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며, 그러한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화상으로 회원권에 대한 정보를 들은 후 이를 구입하게 된다. 따라서 회원권 구입에 대하여 깊게 고민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게 되고, 구입한 것을 후회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은데, 이를 환불하기 위해 리조트 업체에 문의하면 환불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와 같이 소비자의 마음이 변심한 경우에는 리조트회원권을 환불하는 것이 불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환불하는 것은 가능하다.

리조트회원권은 TM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전화권유판매(TM이 여기에 해당한다)나 방문판매의 경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재화 등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다만 일정한 경우 철회를 제한하고 있는데(제8조 제2항), 단순히 소비자의 마음이 바뀐 것은 철회 제한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결국 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조트 업체는 소비자의 무지를 이용하여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므로 소비자는 해당 업체를 소비자보호원 및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회원권 구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 내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


특히 이벤트에 선정, 당첨되었다면서 무료회원권을 구입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실제로는 유료의 회원권을 구입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뿐만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리조트 업체가 직접 TM을 하는 경우보다 위탁업체가 TM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른바 유령회사가 이러한 사기행위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리조트회원권 구입 후 환불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해당 업체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낸다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회원권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무엇보다도 회원권의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인지 충분히 고민한 후에 구입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