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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혜 변호사] 약국개설등록의 제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2.23 10:26 조회수 : 4223
 

                                 약국개설등록의 제한

 


                                                                 법무법인 세승 장보혜 변호사


약국개설등록을 받지 않는 경우의 하나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에서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로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대한 판례의 해석을 통해 어떤 경우에 약국개설등록을 받지 않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대법원(2009두4265판결)은 위 조항의 입법취지로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장소적 관련성이 긴밀하면 의료기관과 약국이 담합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반면, 일반적인 행정감독으로는 양자 사이의 구체적인 담합행위를 적발해내기가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의료기관과 약국사이에 일정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그곳에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의약분업의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데에 있다.” 고 하면서 “위 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문언의 합리적인 의미를 넘어 약국과 의료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있다거나 과거 일시 같은 건물에 위치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제한사유를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고 판시한 바 있다.


만약, 약국을 개설하려고 등록 신청한 장소가 처음 약 4, 5개월간 일시적으로 의료기관의 시설로 사용되다가 약 7년간 다른 시설과 용도로 사용되어 왔고, 그 후 건물을 증축하면서 같은 층의 의료기관과 서로 독립적인 형태로 구조변경공사를 하여 두 시설 사이에 내부적으로 통행할 수 없다면 약국 개설이 허용될 것인가.


이와 같은 경우 대법원은 ①최초 신축당시 약 4, 5개월간 일시 의료기관의 시설로 된 것을 제외하면 그 후 약 7년간 다른 시설과 용도로 사용되어 온 사실 ②건물의 증축과정에서 상호 독립적 형태로 구조변경공사를 하여 두 시설 사이에 내부적 통행을 할 수 없게 된 사실 등을 고려하여 약국개설등록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개설이 허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2009두4265판결)

위 판결에서 약국과 의원의 개설자들이 남매관계에 있고 주변의 가까운 약국은 15m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약국개설등록 제한사유와 동일시할 예외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와 같은 법원의 태도는 형식적으로 장소적 긴밀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지 않기 위해 실질적으로 장소적 관련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입장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