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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우 변호사] 견갑난산의 경우 의사의 과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2.25 09:25 조회수 : 4940
 

견갑난산의 경우 의사의 과실

 

법무법인 세승 정선우 변호사

견갑난산이란 분만시 태아의 머리가 분만된 후 어깨가 산모의 골반에 걸려 더 이상 치골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분만 과정에서 견갑난산이 발생하게 되면 태아는 어깨가 산모의 골반에 걸려 상완골 골절, 쇄골 골절, 상완신경총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을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분만지연으로 인한 가사상태 및 사망에 이르게 된다. 한편, 산모는 질과 자궁경부의 열상, 자궁의 이완성 출혈, 산욕기 감염 등의 상해를 입을 수 있다.


견갑난산으로 인하여 태아 또는 산모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의사에게는 어떠한 책임이 인정될까?


쟁점은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의사가 사전에 견갑난산을 예측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이고, 다음은 견갑난산 발생시 취하여여 할 정상적인 분만기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이다.


판례에 나타난 견갑난산에 관한 사례를 분석해 보면, 의사에게 견갑난산을 예측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는 드물다. 즉, 산전진찰 과정에서 임신성 당뇨, 산모 비만증, 태아의 과발육 등의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현대 의학수준으로는 산전에 견갑난산을 예측하는 것이 어렵고, 산모의 체격만으로 질식분만의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태아의 출생 체중이 4㎏ 이상인 태아거대증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만약 의사가 산전진찰 과정에서 초음파검사 등을 통하여 태아가 거대아일 가능성을 미리 예견할 수 있었다면, 해당 의사는 제왕절개수술을 고려하는 등 적절한 대응을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만연히 질식자연분만을 시행하다가 견갑난산에 처하게 되어 산모 또는 태아에게 상해(사망)가 발생하였다면, 의사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정상적인 질식분만 과정에서 견갑난산이 발생한 경우, 의사는 견갑난산 발생시 시도할 수 있는 수기로서 태아의 머리를 하부견인하면서 조수가 적당한 치골상방압력을 주는 치골상방압 방법을 비롯하여, McRoberts 수기, Woods 나사방법, Rubin 수기, Hibbard 수기, Zavanelli 방법 등을 적절히 시도하여 분만을 마쳐야 한다.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서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따라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 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그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의사가 분만과정에서 견갑난산 발생시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분만기법에 따라 합리적인 처치를 하였다면, 비록 결과적으로 산모나 태아에게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의사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