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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변호사] 비전속 진료와 의료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5.13 15:57 조회수 : 4304
 

비전속 진료와 의료법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


 지난 2009년 12월 보건복지부는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비전속진료에 관한 기존의 유권해석을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비전속 진료’는 의료인이 특정 의료기관에 전속되지 않고 여러 의료기관에서 자유롭게 진료하는 것을 말한다. ‘전속’이라는 내용 안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그 개설자에게 고용된 경우도 포함한다.


 현행 의료법에는 비전속 진료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없으나,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비전속 진료를 사실상 금지해 왔다.


 그런데, 의료법 제39조 제2항은,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하여,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하면 얼마든지 비전속 진료가 가능한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이러한 충돌에 관해서,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39조가 정한 ‘시설 등의 공동이용’의 의미는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으로 하여금 진료를 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계속적·주기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으로 하여금 진료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고 함으로써 비전속 진료를 상당히 좁게 허용하였다. 기존 행정법원 판례 역시 같은 입장이었다.


 그에 따르면, 아무리 진료를 위하여 필요하고 환자들이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의료인이 계속적·주기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의료법 제39조의 취지에도 어긋나고 현실과도 괴리되는 것이어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그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09년 12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아닌 의료인이 소속된 의료기관 이외에서 진료하는 것은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유권해석을 변경하였다. 이에 대해서 의료법이 개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변경만으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겠느냐는 의구심이 있었다.


 그런데, 2010년 5월 서울행정법원은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서 타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에게 진료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환자를 진료하는데 필요한 경우’라고 규정할 뿐, 특별히 ‘부득이’하거나 ‘일시적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기존 판례와 다른 판단을 하였다.


 기존의 판례나 유권해석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이번 비전속진료에 관한 판례의 변경도 마찬가지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들이 앞으로 많이 개선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