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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변호사] 진료비 채권과 소멸시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6.29 11:24 조회수 : 4739
 

                                          진료비 채권과 소멸시효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수단채무’의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데 질병이 치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병원은 환자에게 치료비는 청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치료 결과 후유증이 남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유증이 의사의 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후유증이 나타난 이후에 증세의 회복 내지 악화 예방을 위하여 이루어진 진료에 관한 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의 의료과실로 환자의 신체기능이 손상되었고, 위 손상 이후에는 그 후유 증세의 치유와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그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병원의 진료비 채권 역시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인데 비하여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료비 채권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이다.


 소멸시효는 특약이 없는 한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진행된다. 따라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퇴원시에 진료비를 일괄정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개별 진료가 종료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지, 퇴원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판례는 환자가 수술 후 후유증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오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던 사정만으로 치료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퇴원시나 위 소송이 종결된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


 따라서, 장기 입원을 하는 경우에는 퇴원시에 치료비를 정산한다는 특약을 하든지, 아니면 소멸시효 진행 중에 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가압류, 소송 제기 등)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