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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변호사] "소비자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8.27 14:27 조회수 : 5778
 

소비자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비자원 조정 등 분쟁의 비소송적 해결방안)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김선욱


사례; A원장은 서울에서 비뇨기과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금요일 오후 늦게 막 퇴근을 하려고 하던 찰나에 B군이 아프다면서 내원을 하였다. B군은 최근 열이 나고 몸이 안 좋아 인근 내과에 진찰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몸살 정도로 약처방을 받았는데 증상이 완화되지 아니하자, 내과 원장C는 B군에게 비뇨기과에 진찰을 받아보라고 권유를 하여 B군이 C내과를 거쳐 A의원에 오게 된 것이다. A원장은 상태를 보니 고환염전의 가능성이 있으나 이미 시간상 수술을 바로 하더라도 상태가 회복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내일 아침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와서 진찰을 받아 보라고 권유했다. 다음날 아침 B군과 부모님이 A원장에게 왔고 A원장은 B군의 부모님에게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니 종합병원으로 전원하여야 한다고 상담을 했다. B군과 부모님은 종합병원에 갔으나 이미 고환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고 결국 하나의 고환을 제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B군의 부모님은 A원장과 C원장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급기야 소비자원에 의료심사 조정을 신청하게 되었다. 소비자원은 A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하라고 한다. A원장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


소비자원에 의한 의료사고 분쟁해결


사건 접수, 사실확인 및 합의 권고

한국소비자원은 의료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환자측이 소비자원에 전화나 온라인 상담을 하고 소비자원에서 정한 서식을 작성하여 피해구제신청을 접수시키면서 분쟁해결 신청이 시작된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원의 의료팀에서는 병원에 사실확인을 위한 의견제출을 요청하고 환자측 요청과 병원측 의견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된다. 소비자원 내에도 상근 또는 비상근의 의료전문인력이 있어 자체적으로 일정한 의료과실여부를 판단할 능력이 있고, 법원의 판례나 기존 사건 해결례에 따라 합의 권고안이 도출되게 된다. 이러한 접수 및 합의 권고 기한은 원칙적으로 접수후 30일내이다.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소비자원의 자체적인 합의 권고에 대하여 환자측이나 병원측이 합의를 거부하게 되는 경우 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요청을 하고 원칙적으로 30일내에 조정결정을 하게 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는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한 전문위원회를 가지고 있어 이곳에 의견을 구하고 그에 따라 조정안을 만든다. 조정안이 마련되면 환자측과 병원측에 조정안을 제시하는데 이 조정안을 수락하게 되면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재판상 화해"의 효과를 받게 된다. 재판상 화해가 되면 판결문과 같이 합의된 조정문을 근거로 압류나 경매와 같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원으로부터 의견제출 요청이 온 경우에 대처 요령


0 소비자원으로부터 의견제출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가?

 

소비자원의 분쟁조정 또는 피해구제절차는 환자측이나 병원측에 모두 자발적으로 응하여야 하는 절차로 법적인 강제력은 없다. 따라서 소비자원의 의견제출요청을 무시하여도 형사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소비자원의 입장에서 병원측의 무대응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소비자원은 환자측의 주장만을 가지고 합의권고를 하게 되거나 분쟁조정을 할 수가 있다. 이러한 분쟁 조정이나 합의 권고가 재판의 판결과 같이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 이러한 내용이 재판으로 가게 되고 환자측이 소비자원의 입장을 같이 주장하게 되면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의견제출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하는 태도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0 의견제출에 있어 주의할 점은?

 

병원측의 의견제출에는 반드시 진료에 관한 기록의 제출과 의료과정의 요약 그리고 의료행위가 평균적인 임상 현실과 일치하고 교과서적 진료였다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다. 우선 진료기록부의 제출에 있어서는 진료시 구두로 설명을 하였으나 미쳐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다면 빠짐없이 기록한 후 제출할 필요가 있다. 사후에 기록에 손을 대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였다면 위법은 아니다. 또한 진료기록부에 서명과 날인이 빠져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사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투약기록지나 간호기록지, 각종 검사기록지가 있으면 모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인으로서의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간명하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건과 관련이 없는 환자측에 대한 서운함 등을 토로하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자신의 의료행위가 현대 임상의학의 수준에 맞는 것이고 이에 대한 논문이나 교과서 등을 참고로 제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0 합의안이 나왔을 경우 고려사항 및 대처 요령은?

 

소비자원은 중립적 기구이기는 하나 아무래도 환자측의 입장을 반영하는 조정안을 낼 가능성이 있다. 분쟁을 소송이나 비소송쪽으로 끌고가서 분쟁의 장기화, 불필요한 소송의 제기등을 막기 위하여 의료인측이 다소 양보하라는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이 경우 병원의 입장에서 의학적 양심이나 의료행위의 정당성 측면 뿐 아니라 환자측에 대한 배려도 함께 고려해보아야 한다. 또한 소비자원에서 결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될 때 드는 경제적 비용(변호사 수임료 등)이나 장기간(통상 1심이 1년 이상 걸릴 경우도 있다)의 소송 스트레스에 대하여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여러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합의안에 동의를 하게 되는 경우라도 꼭 고려해 두어야 하는 사항이 있다. 분쟁을 종결한다는 의미에서 "민형사는 물론 행정적" 이의제기도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합의금 이외에 추가 치료 등을 하는 "꼬리"를 남겨 두지 말아야 한다.


0 합의안에 불응하면 불리한가?

 

소비자원의 합의안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거나 불리한 것은 아니다. 소비자원의 조정안이 의사로서 양심에 반하는 배상이나 보상을 강요하는 것이라면 이에 따를 하등의 이유는 없다. 조정안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재판을 받은 것은 아니다. 조정안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환자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


사례의 해결

위 사안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사안에서 환자측은 C내과와 A원장에 대하여 동시에 소비자원에 피해구제접수를 하였다. A원장은 소비자원에 자신이 결정한 의학적 판단에 잘못이 없었다는 점을 교과서와 논문등을 이용하여 성실하게 답하였고, 오히려 C내과 원장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소비자원은 환자측의 의료적 오해를 설명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 환자측도 오해가 다소 풀리게 되었다. 결국에 환자는 소비자원에 자료를 내지도 않고 불성실하게 답을 한 C내과 원장에 대하여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