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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변호사] 병원 상표권 분쟁에 대한 대응방안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11.12 18:18 조회수 : 3982

병원 상표권 분쟁에 대한 대응방안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

 

의료기관 명칭이나 상표권과 관련된 소송은 별도 통계가 나와 있지 않아서 그 숫자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매년 배 이상 분쟁은 늘어가고 있다. 분쟁 숫자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예전에는 의료인 사이 또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사이의 상표권 분쟁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명칭을 서비스표로 등록하면서, 의료인에 대해서 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동업관계 해지 이후 동업자들 간의 병원 명칭 사용에 관한 다툼, 유명 의료기관과 유사한 명칭이나, 특정 진료과목이나 진료방법을 시사하는 명칭 사용과 관련된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법적 분쟁에서는 권리 주장을 하는 자(공격하는 자)와 그 상대방(방어하는 자)이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각자의 입장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다르다. 의료기관의 명칭과 관련해서는 의료법 이외에도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된다.

권리자의 입장에서는 우선, 상표(서비스표) 등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서비스표 등록을 하는 순간, 배타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 그리고, 등록만 해서는 모자라고, 등록한 상표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 등록만 해 놓고 3년 이상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상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등록하지 아니한 의료기관 명칭도 사회에 널리 알려져 유명해지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주지저명성을 인정받기 위한 증거를 모으고, 홍보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 타인으로부터 서비스표를 침해당했을 경우, 민사적인 방법과 형사적인 방법을 전부 사용할 수 있다. 민사적인 방법에는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가 있고, 형사적으로는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다.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서비스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서비스표에 등록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진료과목이나 신체 부위를 의미하는 용어의 경우에는 서비스표 등록이 되더라도, 나중에 식별력이 없어서 무효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미 등록되어 있는 서비스표라고 하더라도, 3년간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사유에 해당되므로, 이럴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등록취소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비의료인이 의료업에 관해서 서비스표 등록 신청을 하는 사례가 간혹 있는데,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적법하게 타인이 등록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자로부터 사용에 관한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사용권을 등록하면 좀더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의료기관들은 네트워크화와 전문화를 표방하면서 다른 의료기관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의료기관 홍보 및 명칭(서비스표)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의료기관 명칭과 관련된 분쟁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처음에 이름을 짓기는 쉽지만, 나중에 이를 고치기는 매우 어렵다. 의료기관 명칭을 잘못 지었다가는 오랫동안 쌓아온 명성과 인지도가 하루 아침에 무너지고,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의료기관 명칭이나 상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