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소개

기고문/칼럼

[류경재 변호사] 리베이트 쌍벌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11.30 14:58 조회수 : 3828

리베이트 쌍벌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세승

류경재 변호사

 

올 한 해 의약계 최대 화두 중 하나였던 리베이트 쌍벌제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 28.부터 시행된다. 리베이트 쌍벌제를 한 마디로 말하자면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각종 경제적 이익을 준 사람은 물론 받은 의료인 등도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제도이다.

 

물론 과거에도 리베이트와 관련하여, 뇌물죄나 업무상 배임죄,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불공정한 리베이트 관행에 대하여 제한적으로나마 사법적 제한을 두고 있었으나, 리베이트로 인한 비용이 결국 약값이나 의료기기가격에 반영되어 불공정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결국 의료법 등의 법률개정을 통하여 광범위한 처벌규정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의료법 제23조의2는 쌍벌제의 주체와 관련하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행위대상과 관련하여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의료인 뿐만 아니라 비의료인(의료법인의 대표자나 의료기관의 직원 등)도 그 주체가 될 수 있으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한 경제적 이익이라면 그 형태를 불문하고 모두 행위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의료법 제88조의2는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령인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35)에 따라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도 같이 내려질 수 있다. 참고로 위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2개월을 1년 이내의 자격정지로 강화할 예정이며, 또한 관련 행정처분규칙의 감경기준을 개정하여 감경하지 못하도록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의료법 제23조의2는 예외적으로 견본품 제공 등의 행위(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인 경우에는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보건복지부령에서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과연 허용되는 행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불분명하며, 공정경쟁규약에서는 허용되는 금품류 제공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의약계의 리베이트 문화. 그러나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하여 의료법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한 일체의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 금지를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의료인 등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불법적인 면이 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제적 이익은 제공받지 않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특히 제약회사나 의료기기사의 영업사원으로부터 제의를 받을 경우 반드시 의료법 등에 의하여 안전한 편의 제공인지를 고문변호사 등의 법률전문가로부터 확인받고 나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리베이트 쌍벌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관련 의료법 규정이 위헌이라는 논의도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어쨌든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는 한 그 적용대상이 되는 의료인 등은 관련 의료법 규정을 명확히 숙지하여 억울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