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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변호사] 대금할인과 리베이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12.06 10:59 조회수 : 3869

대금할인과 리베이트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

 

정부는 2010. 5. 27. 약품이나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 등을 위한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의료법과 의료기기법을 개정하였고, 개정 법률은 2010. 11. 28.부터 시행되고 있다. 의료와 제약시장에서만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회경제학적으로나 입법론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미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제는 그 법률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지가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개정 법률에서는 하부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의료인 등에게 판매촉진을 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하부 법령은 입법예고 상태이다. 제약업계나 의료계 등에서는 제공 가능한 범위를 너무 좁게 인정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반대편에서는 입법예고안이 리베이트를 너무 넓게 인정해서 리베이트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리베이트를 합법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판매촉진을 위해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은 매우 다양하고, 이를 제공하는 방식 또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정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대금 할인’이다. 입법예고된 내용에 따르면,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이라고 하여,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0.5% 이하에서만 대금 할인이 가능하고,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는 거래금액의 1.0% 이하, 그리고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는 거래금액의 1.5% 이하 범위 내에서만 각각 대금 할인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문리적으로 보면, 위와 같은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예를 들어 물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초과되어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거나, 3개월 이내에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더라도 할인금액이 거래금액의 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정 법률에 위반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할인판매가 고객유인을 위한 판매촉진 수단으로 이용되더라도 그것이 부당한 경우에만 금지되는데, 개정 법률에서는 ‘부당성’을 요구하지 않아서 판매촉진을 위해서 제공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범위 내에서만 대금할인을 허용할 경우, 이는 오히려 가격 경쟁을 통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계약 체결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유형의 리베이트와는 달리 가격 경쟁은 오히려 권장해야 할 공정경쟁의 수단이다.

 

따라서, 개정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부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대금 할인이 위법하다고 해석해서는 아니 될 것으로 본다. 물론,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기관에서도 위와 같은 점을 충분히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장에서 단속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재량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허용 가능한 대금할인의 범위를 하부 법령에서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아울러 그 범위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