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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변호사] 2011 예상되는 의료법규 변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12.29 15:04 조회수 : 3967

2011년 예상되는 의료법규 변화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김선욱

 

1. 리베이트 관련 단속

 

의료법 개정에 따라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사도 형사처벌과 아울러 면허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른바 리베이트 쌍벌죄가 2010. 11.말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따라서 예전에 약품 처방이나 의료기기 매수 등을 이유로 제약회사나 의료기기상으로부터 받은 금전 기타 경제적 이득은 법상 허용되는 예외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기존에 리베이트 수수 관련 면허정지처분을 강화하여 최대 1년까지의 면허정지 처분을 예고하고 있다. 아울러 법 시행과 맞물려서 대대적인 단속이 있을 예정이다. 그러나 적법한 것으로 허용되는 리베이트의 범위에 대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등에서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아니하여 위헌소지가 있으며 결국에는 법원의 판례를 기다려보아야 그 구체적인 기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2. 미용성형에 대한 부가세 징수 방침

 

국세청은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미용성형 시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그 시행시기를 2011년 7월경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거 일부 피부과 등에서 미용 피부관리를 함께 시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고객으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다. 의료행위는 면세의 대상이나 의료행위적 피부관리가 아닌 순수한 미용적 피부관리에 대하여 일반 피부관리실의 행위와 유사 또는 동일하다는 의미에서 일반 피부관리실에 부가세를 징수하는 것과 같은 측면에서 의료기관에서 행해진 피부관리에도 부가세를 징수한 것이다. 더 나아가 질병의 치료와 같은 전통적인 의료행위가 아닌 미용목적 성형을 세법상 의료행위와 다른 기준을 가지고 보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향후 전형적 의료행위(질병의 예방이나 치료)가 아닌 의료행위에 대하여도 부가세논란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3.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정부는 전통적인 치료중심의 의료시장 이외에 건강의 유지와 관리의 영역을 "건강관리서비스"라고 하여 별도의 개념을 가진 시장으로 취급하고, 의료인이외의 일반인이나 영리법인에게도 이를 통하여 일정한 수익을 얻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의료행위의 영역을 좁혀서 전통적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인의 독점권만을 유지하고 그 외 부가적이거나 주변적 의료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인의 참가를 허용하는 것으로 의료업에 대한 기존 의료인의 독점권 제도를 변화함과 동시에 의료행위의 의료인 독점에 대한 변화를 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4. 기타

 

원격의료에 대하여 기존에 금지되었던 "의료인과 환자"간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하는 법제도의 변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경영지원회사(MSO)의 설립 가능성, 의료법인간의 M&A등도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의료사고와 관련된 소송을 신속하게 해결하자는 측면에서 의료사고관련 분쟁중재원 등의 제도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