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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변호사] 초빙의사 관련 문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1.01.03 16:32 조회수 : 3986

초빙의사 관련 문제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김선욱

 

신경과 전문의 A는 치매와 파킨슨 병에 권위자로 명성이 높다. A는 의료법인 B병원에 소속되어 있다. 그런데 B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노인환자들이 일정 정도 치료가 끝나게 되면 경제적인 이유로 인근 C병원에 장기적으로 요양을 받기 위하여 입원을 하게 된다. C병원은 B병원과 운영위탁계약을 맺고 있고 A는 가끔씩 C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 보건복지부는 C병원을 실사하던 중 A가 C병원에 와서 진료를 한 것에 대하여 문제를 삼게 되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C병원에 1억원의 환수처분을 하고, 보건복지부는 C병원에 3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C병원입장에서 이러한 행정처분을 다툴 수 있을까?

 

초빙의사와 관련되어 보건복지부는 2010년 초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의사(봉직의사)는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 변경안을 내놓고 있다. 그 동안 "프리랜서의사"제도와 관련하여 입법론이 있었으나 법률의 개정이나 제정은 없었고 보건복지부에서 봉직의사들이 자유롭게 여러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갑론을박이 있었으나 유권해석 변경으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그러던 와중에 대법원은 2010. 10. 28. 선고한 2010두11221 판결을 통하여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9조 제2항에서는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서 의료인은 당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서 환자에 대한 최적의 진료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전문성이 뛰어난 의료인을 초빙하여 진료하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진료는 그러한 범위내에서 허용되고,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이 사실상 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없이 반복하여 특정 시기에 내원하는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도록 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게 되었다.

 

위 사건은 D의료기관을 개설 한 d의사와 E의료기관을 개설한 e의사가 서로 월수금 화목토를 바꾸어 가면서 상대방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것에 대한 판례였다.

 

이러한 판례가 나오는 바람에 프리랜서 의사제도에 대한 해석도 약간은 엄격해진 것으로 파악된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의사가 여러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단언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이다. 당해 프리랜서 의사가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어 특별히 환자에 대하여 전문적인 의술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의술 제공이 실질적으로 프리랜서 의사가 사실상 시술하는 병원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정도가 되어서는 아니되며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시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었는가를 보겠다는 의미이다.

 

이 부분은 보험진료를 주로 하는 병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부당청구와 관련된 해석이라는 점이 특색이다. 보험진료가 아니거나 부당청구의 문제가 아닌 단순한 의료법에 관련된 사안이라면 조금은 다른 법원의 해석이 나왔을 수도 있다.

 

위 사안과 유사한 사건에서 서울 행정법원은 2010구합2203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건을 통하여 " 사건 병원에도 타 신경과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어 이 사건 병원에 직접 내원한 환자들은 다른 전문의가 진료를 해왔고, 원래 치료하던 환자가 이 사건 병원에 장기 입원을 하게 되어 계속하여 초빙되어 진료한 점, 환자들 중에서 당해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초빙되어 와서 진료를 한 점, 환자들이 주로 파킨슨병이나 치매 등으로 전문의의 계속적인 진료와 관찰이 필요하였던 점을 볼 때, 의료법 제39조 제2항의 허용범위를 넘어서 진료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당해 초빙의사가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반하여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라고 하여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행한 약 4억정도의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하게 되었다.

 

프리랜서 제도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변경으로 자유로워진 것은 사실이나, 위에서 본 판결과 같이 무조건적으로 허용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어도 국민건강보험법 청구 관련 문제에서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경우 외부 프리랜서가 초빙되어 진료를 하게 되면 의료기관 개설 신고 또는 허가 사항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급의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병원급 이상은 변경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의료법적으로 의원급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병원급 이상은 형사적으로 벌금 그리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프리랜서 의사가 진료기록부나 처방전에 자신이 진료를 하였음에도 병원 개설자 이름으로 기록하거나 처방전을 발행하게 되면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나 허위 처방전 관련하여 면허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아무튼 초빙의사제도가 어느 정도 완화되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초빙의사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 때마다 보건소에 개설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라고 하는 것도 많은 행정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행정적인 배려가 필요한 것이다. 결국 이러한 제도의 변화는 프리랜서 의사들에게 보다 많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준 것이지만 정책변경의 수혜자로 명분이 있는 것은 보다 전문적인 의술을 제공받기를 원하는 환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관계 당국이 전문적인 의사가 환자를 위하여 의술을 베풀 수 있도록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여 주는 세심한 배려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