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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재 변호사] 대학생에게 성형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1.02.11 14:54 조회수 : 8864

대학생에게 성형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법무법인 세승

류경재 변호사

 

최근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성형수술을 받는 연령 또한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 고등학생들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성형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중, 고등학생의 경우 대부분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시술 전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실제 의료기관에서도 대부분 빠짐없이 동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대학생의 경우에는 성인이라는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즉 부모의 동의 없이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학생이라 하더라도 만 20세 미만이면 민법상 미성년자에 해당하므로 부모, 즉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다면 이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민법에 의하면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대학생이라고 하면 보통 성인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 1학년의 경우는 대부분 만 18세 또는 만 19세이고, 2학년도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만 19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참고로 매년 5월 셋째 월요일은 성년의 날인데 이는 국가가 지정한 일종의 기념일에 불과할 뿐 성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학생이라 하더라도 신분증 등을 통해 성년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만약 미성년자라면 부모의 동의를 반드시 받고 난 후 시술을 할 필요가 있다.

 

만약 환자측에서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수술비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법률적으로는 취소를 의미한다)에는 어떻게 될까.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과 마찬가지로 소멸하고, 따라서 법률행위 당사자들은 받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의료기관측은 수술비를 반환하면 되겠지만 환자측은 수술 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실제로는 수술로 인해 받은 현존이익을 반환해야 하며, 성형수술의 경우 수술로 인한 현존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해당 수술의 통상적인 수술비용을 현존이익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의료기관측에서 받은 수술비용이 통상 업계에서 책정되는 수술비용과 큰 차이가 없다면, 환자측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를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하더라도 의료기관측에서는 상계를 주장하여 이를 거절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수술을 한 경우에도 이를 유효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즉 미성년자 본인이나 부모가 취소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했다거나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사술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병원측을 속인 경우는 취소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추인(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그 취소사유에도 불구하고 유효로 확정시키겠다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을 함으로써 그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미성년자 본인이 추인을 하는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즉,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에) 하여야 하나, 부모가 추인을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 없이 언제나 추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일정한 경우 추인한 것으로 보는 법정추인제도가 있는데, 법정추인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전부나 일부의 이행’이다. 즉, 부모의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부모가 수술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한 경우에는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지만 그 효과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점에서 의료기관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는 크게 없고, 또한 추인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유효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소한 분쟁에 휘말려 그로 인해 진료에 전념하지 못한다면 의료인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큰 손해를 입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소한 분쟁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학생의 경우 미성년자인지를 철저히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