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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재 변호사] 자치구 의사회 내규에서 의료광고의 매체를 제한하는 경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1.03.11 10:09 조회수 : 3853

자치구 의사회 내규에서 의료광고의 매체를 제한하는 경우

 

법무법인 세승

류경재 변호사

 

내규는 단체나 조직에서 내부적으로 시행할 목적으로 만든 규정으로 법규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 해서 곧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내규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는 있다.

 

그런데, 의료법에서는 일정한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을 뿐 광고매체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규로 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표현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6조 1항 3호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지역구 의사회가 광고매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의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내규가 표현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효인지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여부는 내규의 구체적인 규정 형식, 내규 제정의 목적 및 효과, 시장상황, 관련 법규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내규가 의료기관 간의 과다경쟁을 방지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한 광고매체에 한해서만 이를 금지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내규가 무효라거나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내규가 다양한 매체에 의한 의료광고를 전면적으로(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일부 매체에 의한 의료광고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그러한 내규가 비록 의료기관간 간 과다경쟁을 방지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의료법에서는 광고매체와 관련하여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규가 거의 대부분의 매체에 의한 의료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면 이는 수단의 적합성 측면에서 문제될 소지가 있다. 또한 이러한 내규로 인해 해당 지역(자치구)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들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들에 비해 표현의 자유나 직업수행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는 점에서 내규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보다 오히려 기본권이 더 크게 침해될 소지도 있다.

 

따라서 자치구 의사회 내규에서 의료광고의 매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나 직업수행의 자유, 그리고 공정거래법 규정을 고려하여 전면적, 원칙적으로 광고매체를 금지, 제한하는 것보다는 해당 자치구 상황이나 실정에 맞추어 의료기관 간 과다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매체를 통한 광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